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큰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오거나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의 특성 상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퇴사 절차가 훨씬 유연하게 처리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한 달' 규정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다음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겁먹지 마세요.
실제로 입퇴사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한 달 안 채우면 돈 안 준다"고 하시면,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니 나중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