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시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수습기간인데 퇴사할려면

한 달동안 다녀야된다고 말하시더라구요 ㅠ

물론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만

사실 수습기간이면 2쥬정도면 퇴사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은 너무길고 다음회사도 한 달

안기달려줄 것 같은데ㅠㅠㅠ이거 혹시 법적 문제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큰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오거나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의 특성 상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퇴사 절차가 훨씬 유연하게 처리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한 달' 규정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다음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겁먹지 마세요.

    실제로 입퇴사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한 달 안 채우면 돈 안 준다"고 하시면,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니 나중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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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한달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의 승인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

    고의성있는 회사의 상당한 피해정도만이 손해배상청구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

    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신고를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