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둘다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근로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하지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와 대치되는 단어로 사업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사업주와 같이 사용되는 근로자 또는 근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하는 의미로 일을 한다는 의미에 국한되기에노동의 경우 단순히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일을 한다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비해 다소 좁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반면 노동(노동자) 라는 의미는 사업주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와 연관된 법이기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과 같은 경우 사업주의 종속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체인 법이기에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등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현정권의 경우 노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기존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 명칭을 노동기준조사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조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를 오직 퇴직근로자만 알고 있을 경우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후 회사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한정됩니다.보통의 회사에서는 충분히 다른직원이 인수인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빼돌리는 행위 또는 고객사와 거래를 끊는 행위 등은 고의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피해와 피해의 정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하고,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연관성을 사업주가 소명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이외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 조항은 단순히 도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핑계로 회사출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5.0 (1)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받았느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받았느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을 구제신청 이전에 받으셨다면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 목적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회사복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고구제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복직(책임 회피, 임금 미지급 등)이라면 구제 절차는 계속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따지셔야합니다.①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부터 복귀일전) 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것② 복직일을 반드시 특정 받을 것③ 해고 이전의 근로했던 업무로의 복직을 약속받을 것④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것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답변이 없다면 진정성없는 복직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업주들이 남발하는 복직명령이 단순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위한 진정성 없는 통보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정일 이전에 그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거나, 4월 1일 있을 심판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분명 복직명령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정규직 계약일 경우 벌금, 계약직 일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처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지만 실무상 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되었을 경우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 의 경우 실제 결근이나 퇴사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퇴사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전액지급해야합니다.3. 부당해고관련 : 적어주신 글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3~4개월치 월급정도를 이기신다는 가정하에 보상받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다만, 두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1)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 근로자가 사장제외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절차,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를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으로 해고를입증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노동청 신고과정에 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에 임금체불 건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적어주신바와 같이 14일이내 퇴직금,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재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되는 회사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퇴사후 14일 이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상황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3개월치 700만원 (퇴직금 포함 1천만원) 임금까지 보장해주는 만큼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 넘지않도록 빠른 퇴사와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의 주7일 근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상 원칙적으로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가져야 합니다.주중 최소 1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주 52시간 근무와 같이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규모가 작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자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도 불법은 아닙니다.다음으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일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 이내의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이 지켜지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할 때 티를내며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각자의 성격과 성향차이라고 봅니다. 묵묵히 일하고 뒤늦게 인정받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본인의 성과를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목받겠지만, 나중에는 묵묵히 본인일 열심히 하다가 인정받는 분들이본인의 성과를 티내는 분들은 결국 본인들의 성과가 낮을 때 역효과가 납니다. 더 성실하고 능력있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의 성실함을 가벼움으로 희석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올해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2025년 1만 30원 대비 2.9% 인상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산정된 최저월급은 2,156,880원 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을 읽어봤을때 질문자님이 일하신 사업장이 5인미만 인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40시간 상한 적용이 맞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적용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도 맞습니다.)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실무상 5인미만 사업장 역시도 5인이상과 같은 40시간상한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말한 유급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이며, 단순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4부터 2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 시 유급 휴일(주 1회)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