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열심히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추상적인 해고사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균 5인이상이라는 조건하에)그전에 해고를 입증할수 있는 해고통보당시의 증거물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가 카톡, 문자, 전화녹음등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해고당하시고 증거를 만드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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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불체금 관련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미제출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증 미제출로 이미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서둘러 제출하시고 월급도 지급받으세요.만일 보건증미제출이 단순한 핑계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세요.<노동청 신고 절차>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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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5인이하 식당입니다.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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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종결해야 체불확인서가 빨리 나옵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송치된 이후에 발급되므로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진정을 종결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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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월급여일에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부분임금체불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여의 30% 이상이 두달이상에 걸쳐 임금체불된 상황일 경우 인정받습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월급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제때 안나온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재직자는 월급날 기준, 퇴직자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미지급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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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오히려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경위서를 받으셔야합니다. 추후 누적된 경위서를 근거로 징계를 하거나 누적된 징계로 해고통보를 할 때 경위서들은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경위서의 내용중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사실관계만 서술된 경위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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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부담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저는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로서 질문자님 같이 4대보험 소급가입 사건들을 많이 진행합니다.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상황같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우선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근로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상황에서 굳이 사업주에게 쉽게 협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주겠다 구두로만 약속하시고 민사가 들어올때 보내줘도 무방합니다.공개적인 페이지에 글로 자세히 적어드릴수는 없지만 구상권을 중도 포기하시는 사업주도 많습니다.끝까지 가시고 마지막에 보내는것도 사업주의 행동을 볼때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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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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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하고 몇일 이내에 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혹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연락해서 빠른 지급을 독촉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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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셨으니 이후의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직서 작성에 응할 이유가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이미 넘어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 벌금 50만원 정도 나옴 2. 퇴사후 14일이 지난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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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이 월급으로 비율제나 인센티브제가 아닌 고정급 형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거나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회사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자로 보이며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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