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

메가커피에서 월수로 따지면 3개월 일수로 따지면 한달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수습명분으로 90프로 임금 지급 받았는데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프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급여지급에 차질이 있어 계산해봤는데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는 단순노무업종으로 인정받아 수습기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커피제조, 청소, 계산, 손님응대 등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단순노무 업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단순노무업종은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건설(건설, 광업 단순종사자)/운송(택배원, 음식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이삿짐운반원)/제조(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종사자, 제품 단순산별원)/청소(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경비(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경비원)/가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음식판매(주방보조원,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여기서 음식판매 관련 단순종사자가 질문자님에게 해당사항이 있어보입니다. 한개의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 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업무를 하시는 상황인지 판단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단순한 작업만을 하는 근무형태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단순노무직종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지만

    메가커피에서 알바로 고객을 대면하면서 음료를 제조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카페에 종사한다고 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음료제조 및 홀 관리, 판매업무 등을 병행하였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음료 제조, 레시피 암기, 포스기 조작 등이 포함되므로 보통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라서 수습 감액이 안 된다"는 논리는 카페 업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 감액(90%)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년 미만(예: 기간 정함이 없거나 6개월 등)**으로 계약하셨다면, 카페 업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10%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장님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차액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카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90%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