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1. 수습(시용)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으로 보입니다.용어 정리부터하면 수습과 시용의 경우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전에 직무능력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수습(시용) 계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해당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또한 그 계약서 안에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이 적시되어야 하며, 이후 본채용의 절차 역시도 적혀있어야 합니다.근로자분의 경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구두로 전달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추후 다툼이 진행될 경우 회사측에 매우 불리하게 판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명확하게 노사 양측이 동의한 시용계약서일 경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해약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조건이 당연히 붙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 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제에 비추어 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선고 2002다62432 판결)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사유에는 위의 대법원이 판시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등의 부분이 추가되는 바이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지기에 결국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전에도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사유여야합니다.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평가 기준과 방법 등이 근로계약시사전 고지되어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또한 그 기준 또한 타당해야 합니다.2. ★ 수습사원들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았고,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 월에 수립돼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3 .회사의 녹취록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받기위해서는 해당부분이 실제 담겨져있어야 합니다.4. ★시용 기간 종료 후 서면으로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다42324).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부분에서부터 근로자측에 많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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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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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봉 월급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까지 초임 월급여를 300만원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988하지만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이 크므로 실제 3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수령액은 그 240만원 정도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15만원 정도인 만큼 크게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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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서 가스라이팅 왕따 욕설 수치시유발행동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모욕죄 같은 형법조항으로 고소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관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욕설의 증거내역이 존재 하므로 해당 행위자가 사업주거나 직장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면 해당 사건의 괴롭힘 횟수, 정도, 기간등에 따라 위자료도 받아 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은 장기간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 괴롭힘으로 받은 상처들에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자 차단하시고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것 감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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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건강악화로 자진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건강이상으로 병가,연차소진,휴직등을 절차 이후에도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의 해고가 이어진 상황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볼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힘들어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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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지금 당장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 정도는 확실히 하고 나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2. 근로작성을 작성하셨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내용, 근로시간, 임금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었다면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3. 30%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의사이겠지만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후 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입니다. 4. 도의상 미리 말하는것이 좋겠지만 당일 퇴사의사만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추후 이부분을 문제삼아 마지막 월급 미지급 또는 회사에 와서 사직서 제출하면 주겠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할시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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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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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5년 7월 입사하셔서 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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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시 이전 프리랜서계약기간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프리랜서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므로 추천드리는것은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정규직전환시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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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포함된 월급여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 시간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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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이틀일하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피씨방 근로자 수가 사장제외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5인이상이면 해고증거를 만들어서( 다시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고하면 억울하다 다시다니고싶다 라고 말 하시고 또 다시 해고당하세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시간 2시간은 단순교육이 아닌 근로형태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근로였다는 입증은 밝히기가 복잡합니다. 3.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사업장 이름만 알면 됩니다. 사업주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신고후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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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사 30일전 통보하지않으면 발생하며, 폐업시에도 적용됩니다. 1월 21일 폐업통보받고 2월 18일 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다면 30일전 통보를 어긴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지금하시는 것보다 해고통보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음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다받으신후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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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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