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랑가까운회사vs연봉높은회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직 20대~30초반이시라면 급여가 낮더라도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노동의 강도가 낮은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절약해 시간과 체력을 아끼세요. 30초반이 넘으면 사무직으로 뽑는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체력과 시간을 아끼셔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2년뒤 다시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격증취득이나 창업준비 또는 더나은 정규직 회사 준비를 하는데 저녁시간을 투자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나이들면 채용이 힘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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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많은 경우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두달이상 임금체불이 진행된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어도 임금체불 증거만 입증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임금체불인 경우와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액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이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2개월 연속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이상 발생해야하는 연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을 경우 인정됩니다.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수당, 퇴직금,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현저함이라는 임금같은 경우에는 20%이상 줄어들어야 하며, 수당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이미 합의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법정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9주이상 연속하였거나 1년동안 9주이상을 실시한 회사를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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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저는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계우위, 업무상 범위를 넘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조건이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지속성, 의도 여부 등을 종합판단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괴롭힘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증거를 통해 제3자에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첫번째도 증거 두번째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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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해고통보를 30일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 미준수 시 발생만일 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장님 제외 하루평균근로자 수가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자나 녹음 등이 존재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 신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분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보통 3~4개월 걸리는 기간동안 월급을 보상받으시며그기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고통보당시 녹음이나 메세지등의 증거물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절대 사직서작성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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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변동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재직근로자의 경우 월급정기지급일 퇴직자의 퇴직금의 경우 14일이 지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계산됩니다. 법원의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재판의 청구, 압류가압류 신청 등이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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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지말라는 발언이 정확히 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괴롭힘으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직접 녹음, 녹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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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관련 답변부탁드려용ㅎㅎ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진정후 출석조사는 1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견이 크거나, 근로자성 다툼 또는 체불액수가 고액인 사건의 경우 2번이상의 출석조사를 필요로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있어 간이대지급금 관련 조사가 다시한번 이루어지는 경우 3차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으신 사건의 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2회 이내에서 끝납니다.평일 기준 25일이내 1차조사가 마무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기간 연장이 된 상태라면 조만간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어보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25일 이내입니다.다만, 노동청에 지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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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상용직/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역시 상관없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실제 실무상에는 1회 미교부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구분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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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또한 지금 상태에서 퇴직처리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런 사례들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일명 꾼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될시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해고시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 해고서면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1) 여러번 전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둘것 2) 문자를 남길것 ( 출근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전송 하세요 3) 일주일 지난후 근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 몇날 몇일까지 회사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 퇴사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복귀 날짜 전까지 연락바랍니다. )이렇게 1주 연락 1주 기다림 토탈 2주를 보내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사 출근명령서를 발송해야합니다.추가문의)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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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업주와 조율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내일 400만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은 지켜지겠지만 10개월 분납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중간 합의 없이 노동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체불액을 부인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기까지 보통 2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합의조율- 노동청 출석조사- 근로감독관의 판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동청에 대한 불신의 글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일방적인 주장이며 수도권 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당 40건 가까운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1개의 사건에 온갖 정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는것이 아니라 사건진행 속도가 그만큼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동청에서 체불확정 받으시고 체불임금 확인서발급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여만원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식자재 구입비용도 포함되었기에 임금에 한정되어 체불확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체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진행하시면 1천만원은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 사건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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