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근로감독관님에게 대면상담후 문제해결 안되요ㆍ이럴땐 어디에 진정을?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속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조정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기전 조정관이 먼저 전화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 우선 진정서 접수시 고객지원실에서 했다면, 그 접수와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은 근로감독관이 아닙니다.또한 접수이후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기 전이라면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전화하여 지급의사를 묻습니다.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을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5주라는 시간이 애매하긴하지만 충분히 바쁜 수도권노동청은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됩니다. 양측 출석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복격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전화걸어 출석조사일을 잡고 출석통보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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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급여통장을 타인명의로 5년내내 받으신경우 주기적으로 입금통장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급여입금내역만 뽑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노동청에서 인정해줍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으셨더라도 매달 통장명의가 변경되는 정도 아니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1개월째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전에 노동청 신고부터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가까이 미지급받은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58607493급여입급내역과 사업주 연락처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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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재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이나 주급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하셔도 되고 퇴사이후 하셔도 무방합니다.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에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직접 상담도 받으시고 진정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고용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지난후,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온라인신고>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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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파견근로자 2년이상 근무시 사용자의 직고용으로 간주한다라는 간주규정이 적용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업주쪽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간주 규정이 단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어감상 간주가 의무보다 쎄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의무이지 사업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무입니다. 지키지않으면 사용사업주에게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며 여전히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인력파견업체에게 있습니다.<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6015553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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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근했다 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급된 월급과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이마저도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여러개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으셨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경우라면 매일 매일 출근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톨게이트이용내역 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해당 증거자료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체출하면 종합해 판단받게 됩니다.<10년동안 월급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근로자분의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0077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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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라도 괴롭힘 사건 발생 후 5년이내에 신고만 한다면 처벌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이후 신고는 회사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고 증거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점주가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서 경찰서에 성추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어느정도의 증거들은 가지고 계셔야 할것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됩니다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고 채용을 거부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조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해야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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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답변 방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오로지 해고통보의 30일전 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발생합니다. 해고일전 30일 사업주는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냐 혹은 정당하지 못하냐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를 철회해도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들은 의미없는 걱정입니다. 해고의 30일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30일분 임금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세요.또한 5인 미만 학원으로 보이지만 만일 하루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가능합니다. 해고일전 해당 사업장의 1달 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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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도퇴사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현재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의 15일까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 상황이십니다. 1. 근로자 본인 의사로 중도퇴사하시게 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2. "니가 인간이냐" "식대안받고 일해라" 등과 같은 발언이 녹음증거로 있으시다면 니가 인간이냐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진퇴사시 해고여부에 대해서 다툴수가 없습니다. 3.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노무사가 드리는 말씀 : 부당해고같은 경우 해고통보가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5월 30일인 만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분에게 떨어지는 실질적 이득이 없습니다. 다툴 에너지로 더 좋은 곳에 취업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분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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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결심하고 신청하신 이후에 회사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측에서는 "해고한 적 없다." " 권고사직이었다." 라는 변명에 대항하시려면 해고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직서의 작성 사실은 근로자분에게 많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고, 작성된 사직서는 강요나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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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시작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처벌되므로 첫근무 시작전에 작성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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