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건으로 근로감독관님에게 대면상담후 문제해결 안되요ㆍ이럴땐 어디에 진정을?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수업 한거는 그래도 어찌어찌 하면 받긴한데 그조차도 급여 달라고 말해야 받는편입니다
그런데 근무외 수당도 달라고 말해야 수당을 받는데 학원이 어렵다고
갈사람은 가라고 해서 퇴사하면서 근무외 수당 정산요청 하였으나 계속 주지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근거자료 보여주고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5주만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왔는데
근로감독관: 학원에 연락을 취하여 강사에게 밀린 수당챙겨 드리시오
학원장 : 그렇겐 못하겠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힘이없는 사람인가요?
말만 전달해주고 해결을 안해주네요
근로감독관 말고 좀더 힘이있는 관공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용 할려면 어떻게 하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