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건으로 근로감독관님에게 대면상담후 문제해결 안되요ㆍ이럴땐 어디에 진정을?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정규수업 한거는 그래도 어찌어찌 하면 받긴한데 그조차도 급여 달라고 말해야 받는편입니다

그런데 근무외 수당도 달라고 말해야 수당을 받는데 학원이 어렵다고

갈사람은 가라고 해서 퇴사하면서 근무외 수당 정산요청 하였으나 계속 주지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근거자료 보여주고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5주만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왔는데

근로감독관: 학원에 연락을 취하여 강사에게 밀린 수당챙겨 드리시오

학원장 : 그렇겐 못하겠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힘이없는 사람인가요?

말만 전달해주고 해결을 안해주네요

근로감독관 말고 좀더 힘이있는 관공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용 할려면 어떻게 하면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속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조정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기전 조정관이 먼저 전화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

    우선 진정서 접수시 고객지원실에서 했다면, 그 접수와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은 근로감독관이 아닙니다.

    또한 접수이후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기 전이라면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전화하여 지급의사를 묻습니다.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을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5주라는 시간이 애매하긴하지만 충분히 바쁜 수도권노동청은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됩니다.

    양측 출석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복격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전화걸어 출석조사일을 잡고 출석통보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식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법률에 관한 수사는 노동청에서 관할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돈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위반이 있다면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이 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