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해고당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마저 해고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건으로 넘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히 조언드리면,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소모를 마시고 더 좋은 직장 구하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아보입니다.근로감독관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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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근로기간과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청 신고 넣었는데 바로 사업주가 겁먹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는 체불액을 확정받는데 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예 불출석해버리면 진행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나 고액이냐 따라, 노동청이 수도권노동청이냐 지방노동청이냐,3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짧습니다. 사업주가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 보름안에 끝날 수도 아니면 6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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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 부당해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술자리에서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인정되는지요?네 당연히 해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술자리라는 약간은 가벼울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만큼 사업주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리에서의 해고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져 증거로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다시 대표에세 연락하여 해당 발언에 대해 재차 물으면서 다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2. 공식 통보가 없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요?네 당연합니다. 사업주의 해고통보에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주는 권고사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대표의 의사를 다시 묻고 근로자는 본심이 아니더라도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3.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 퇴직의사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세요.네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두분이 같이 해고증거만 더 보강하셔서 충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금전보상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4. 남편이 겪은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반복된 사업주의 해고를 의미하는 발언들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그 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혹은 녹음, 녹화)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실제 괴롭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징계, 정리해고 등)와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법인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 문제 제기 가능한지요?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직원이나 해당 사업 내용,법인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전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소명하시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6. 노무사의 결론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두 가능하고 현재 적어주신 글만으로도 근로자분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증거확보에 조금더 노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고가 정확히 발생한다면, 해고30일 통보의무가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0일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30일치 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1) 해고가 확정된다면 해고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2)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과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진행하세요.노동청 신고에 대한 정리 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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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짜증날법한 일임을 공감합니다.하지만,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7번 있었던 휴게시간임에도 근로했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당 시간 근로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개별 날짜마다 일한 증거 사진 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근무기록부 등이 반드시 존재해야노동청에서 인정해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며 수사기관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입니다.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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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받으면 정규직계약서는 50만원 벌금 기간제계약서는 5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미교부만 인정되면 30만원 정도 나오구요.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 이미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고 상황상 미교부한 것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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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후조사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받습니다.추후 고용센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청 출석을 반드시 해야하며,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해 진술해야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또한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 이외의 또다른 진정사건이 있을 경우 사업장은 노동청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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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당일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임이 확실하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 정확하시다면바로 해고가능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기간 직원에게는 30일전 해고 통보의무 예외가 되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셔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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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개의 질문을 포괄해서 답변드립니다. 공가사용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훈련이나 건강검진등의 공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그 중에 하루 공가사용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공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외부교육역시도 회사의 강제적인 의무교육인 경우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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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적어주신대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1천만원을 우선 받으신다음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노동청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니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겠다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의사를 강하게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으로 사건 진행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사건취하 대신 간이대지급금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나머지 금액 임금소송으로 진행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49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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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대한 대화간 평범한 사람들에 생각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채용공고, 통계, 기사 등 공적인 상황에서는 늘 세전금액을 따집니다. 세전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계약 연봉)를, 세후는 이를 차감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뜻합니다.하지만 사람들끼리 대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전금액보다 세후금액을 선호합니다.실제적으로 급여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진짜 월급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월급으로 나누고 이에 세후로 계산하면657만원 입니다. 세후는 844만원인데 비하면 앞자리 숫자가 두번 내려갑니다. 연봉 계약 시 명시되는 금액은 대부분 세전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높은 사람은 세전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은 세후로 말을 많이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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