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이 월급으로 비율제나 인센티브제가 아닌 고정급 형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거나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회사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자로 보이며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2일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 4월 1일 까지 근무하시면 퇴사날은 4월2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부당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3일전에 말씀하신 이번 달이라는 표현이 1월 말까지 라는 의미인가요?1월 28일쯤에 1월 31일 까지 근무하겠다 말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일하라고 회사측에서 통보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퇴사일을 정해서 통보한 근로자의 퇴사일을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과 회사측의 앞당긴 날짜간의 2~3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퇴사일조정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이경우 해당기간을 단순히 휴업수당 개념으로 해석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온라인 접수>https://m.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ntceStno=371추후 조사관이 배정되면 제출서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증거물)들을 차례로 메일송부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근로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내 월급과 퇴직금 수당등이 지급되야 합니다.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게됩니다. 주말·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이 퇴사일로 간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닌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단어그대로 퇴직한 후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보통 실상에서 불법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거나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 다툼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인천남동공단 밀키트공장 퇴직금 불법중간정산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37616261하지만 근로자분은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분납을 약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 근로자가 돌려주는 모양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잘아시겠지만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추후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텔 객실 청소 근로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모텔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전 1개월간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하지만 객실 25개 모텔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므로 제 추측에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모텔 객실청소 근로자분들의 급여수준, 근무내용등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만큼이라도 정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보통 모텔청소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입사 시점인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따지면 결국 일도 못해보시고 채용거부 당하십니다.지금은 그냥 다니시면서 매일 매일 근무일지 사진찍어 놓으시고근무시작 종료시점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세요.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놓으시고요.그리고 퇴사시점에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주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모텔 최저임금위반 노동청 신고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노동청 조사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5.0 (1)
응원하기
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퇴직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14일이내 지급되야 합니다. 14일 지나자 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엉뚱한 소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정도의 문자나 카톡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남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님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정도 남기시면 될 것같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