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말한 유급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이며, 단순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4부터 2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 시 유급 휴일(주 1회)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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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씨 같은 오늘 점심메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봄나물에 비빔밥 메뉴는 어떠실까요?식사후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달달한 케익과 커피를 마시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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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신고할 시에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계산은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은 허용업종에 한하여 수습시작일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신고를 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미달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계약직도 감액이 불가합니다.NN% 로 기재된 해당 계약서에 90%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습기간감액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1년이상의 근로계약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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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자발적 퇴사로 생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허위 이직확인서 작성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 자체조사를 통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 판단마저 자발적퇴사로 인정받는 다면 고용보험심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원인은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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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출석요청이 이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 이후에도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으면 검찰송치되고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체불액의 10%~20%가 나옵니다.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에 계좌도 차명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계좌를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땡전한푼 없는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뺴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받아낼 가능성 역시도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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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글에는 노동청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노동위원회를 잘못적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도중 화해합의를 하신상황이라면 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 송달증명서 발급② 노동위 관할 소재 지방법원에 제출 후 집행문 발급③ 강제집행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하셔서 사업주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해당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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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법정 연차도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사용인, ③선원법 적용 선원은 적용이 제외됩니다.선원이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정도가 아니라면 예외없습니다.안심하시고 회사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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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겠죠.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신분증으로 증명하겠구요. 사업주 대리신고시 근로자분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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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액임금체불의 경우 1년 동안 2개월이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 체불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출석조사이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 진정이후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3할(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부분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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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바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본업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한곳만 가입되기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알바로 하시는 곳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회사에 통보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 유출, 명예 실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알바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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