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1-2주내로 출석하라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물론 지급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하면 사건해결이 당연히 길어집니다.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건해결이 길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고 한다면 빨리 끝나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아웃은 그냥 쉬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최근 격무에 시달리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과도한 완벽주의 또는 장기간 지속된 많은 업무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고 계신 연차사용으로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단순한 피로들이 누적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않기에 편안한 환경에서 푹 쉬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금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근로자분의 행태로 볼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럴 경우 적어주신 글로만 판단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통 3~4개월치 급여를 보상해야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면 복직시켜야하기도 합니다.상병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대한 근로자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합니다.공식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 연차 소진 2) 병가기간 부여 3) 무급휴직 사용 이 단계정도는 거친이후에 해고해야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분의 근로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는 상태이므로 내규상에 병가조항이 있다면 병가기간을 부여하세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중요한것은 근로자가 회복할 기간을 회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1) 합당한 사유, 2) 정당한 절차, 3)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뮤급휴직을 기간을 부여하시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들을 증거로 남기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수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을 자발적 퇴사코드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대상은 일단 되십니다. 그러나 자주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장 점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퇴사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일 경우에도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는 간혹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유들도 존재하지만 서면통보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위반이기에 판단받기 수월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통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는 단어를 2인이상이라고 잘못적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준비물은 해고상황을 제3자가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녹음,녹취,메세지등으로 담겨진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이라고 적어주신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면 정확히 5인 이상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정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수월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분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밝힌 퇴사일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퇴사일이 해고가 아닌 퇴사일 조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개념이 적용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휴업수당 지급문제냐 해고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1주일 앞당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주측에서는 1주일에 대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지금 경기가안좋은데 퇴사를결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같이 부당해고 당하신 근로자분과 같이 진행하면 수월하고 인정받을 확률도 커집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날 이후 판정일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모두가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 이득이 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은 물론 바로 해고통보받으신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 역시 가능합니다.해고일30일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주휴수당 900만원 받을꺼 있는데 노동청신고 민사 병행중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항목이 구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판단내립니다. 추가근무하신 1시간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한 매일의 증거물들이 존해하여야 하며 부족할 시 입증할 수 있는 날짜만 확정받습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반응을 봐가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추가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진행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택배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1072084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시의 조건이 다를 경우, 특히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라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들이 다르더라도 근로자분은 이에 동의한것이 되어버립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 근로내용마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분 스스로 서명날일한 상황이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다시 작성하시거나 퇴사하시는 것이 근로자분의 선택지입니다. 또는 1년계약직을 받아들이시고 근무하시다 1년뒤 정규직을 노려보시는 조건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