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식 해고?방식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하신 사항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책상빼기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인정받아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조항>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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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고가 있었고 근로자분도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퇴사이후 14일 이내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적법하게 기재된것인지 단순히 포함된다는 규정만 삽입하여 인정받지 못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경우①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이 미리 받은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②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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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오버수당 요구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을 넘어선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8시~13시30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13시 20분까지 근무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8시부터 13시30분까지의 근로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1시20분까지 일하셨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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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잠수탄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근로자를 상대하실 때 조심하셔야합니다. 추후 해고통보하도 하실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실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사업주분은 지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하셔서 자연스럽게 퇴사시키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연락을 안받고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일주일간 매일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시고,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겠다는 일종의 증거들을 만들어놓셔야 분쟁시 사업주님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시도를 하실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무단퇴사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했다가 노동청 신고당한 사업주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676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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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네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2) 사업주의 지속적인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까운 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을 넣으세요.<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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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입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노동청 1층에 고객지원실에는 상담을 도와주는 노무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도움받아보세요.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신고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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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책임없습니다.근로자분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물론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것 역시 사업주 본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의 퇴사와 사업주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소명해야하며, 설령 인정받더라도 그 책임의 정도는 아주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의 손해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하거나 회사기밀유출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사전에 퇴사통보만 정확히 해주신다면( 당일 퇴사하신다면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시고 증거로 남기세요.) 근로자분의 책임은 다하시는 것입니다.<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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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금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이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직금을 거부하는 사업주라면 퇴사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고하실때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 정도만 제출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아 사업주로 부터 퇴직금 받으십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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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중 버튼을 잘못누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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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단계에서는 단순히 체불된 액수만 인정해줍니다. 물론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체불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인정됩니다.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추후 진행하시거나, 노동청 단계에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받아 사건 종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1724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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