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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쟁점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입니다.이를 구분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따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단하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인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일 1시간 20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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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명확성을 위해 언제 퇴직할 것인지를 당사자 간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만일 당사자 간에 정한 퇴직일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전에 미리 퇴직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언제로 할 지 협의가 우선입니다.더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가능하기에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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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지만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기존의 자격이 유지됩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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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0일 근속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간단하게는 유급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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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서 확보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는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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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시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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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는데,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에 직장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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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직으로 처리한 점을 질의하고,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빙을 한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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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은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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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지급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사내 임금 규정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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