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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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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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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쉬고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워 해당 일자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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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동의하고 그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말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두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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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1주 고정연장수당으로 8시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연장근로가 8시간 이상으로 한다면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공휴일에 대하여는 본래 쉬어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이기에 해당 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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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사인을 안하고 근로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또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효력은 있겠으나 말이 달라진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은 필요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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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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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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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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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처리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곧장 자진퇴직으로 퇴직처리를 하기보단 당사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을 한 것이니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당일에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나간 경위 및 증빙을 확보해두고 근로자가 해약의 고지를 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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