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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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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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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월 48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여 왔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사용자의 지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제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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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전치 몇주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가능성은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고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즉, 산재신청에 대하여 전치 몇 주 부터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며 재해근로자께서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또한 전치 몇 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준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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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년차일 경우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23.2.1 - 2024.2.1. 까지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024.1.1. 자에 2023년 재직일수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으로 사측에서 계산한 14일.2025.1.1. 자에 1년 이상 연차휴가 총 15일 발생.연차휴가의 발생 일수에서 차이는 없으리라 보이는데, 사측에서 2024년 연차를 2025년에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한 인사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대신에 착오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참고하셔서 사측에 연차에 대하여 재차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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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3개월이상 빠졌다가 다시하면 안전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근로제공 이후 3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안전교육의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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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퇴직금이 3개월 월급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선정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2025.1.22.자가 마지막 근로일이고 1.23자에 퇴직한다면,2024.10.23 - 10.31. 9일2024.11.1 - 11.30. 30일2024.12.1 - 12.31. 31일2025.1.1 - 1.22. 22일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일을 추가로 곱하면 수령하실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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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승인시 회사에서 요양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시 근로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른 재해보상이 가능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산재 미승인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가 그 이상의 기간도 보전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재량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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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신청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재 건에 대한 노무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보통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 보전되고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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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으로 자발적 퇴사할때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를 인정받기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요구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환배치나 이직회피를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사업주확인서도 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미취업한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로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단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퇴직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추가적인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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