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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앞당기는 사유를 설명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존 퇴직일을 앞당기실 수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근로자 건강도 있으니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고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또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원래 일자로 퇴직하신다고 하셨으니 권고사직이며별도로 퇴직일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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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4일+복직 1일(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라면다만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병가와 관련된 사내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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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1시간 9,860원이며2025년 최저임금은 1시간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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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50세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70일50세 미만,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4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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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재직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그 기간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보험 등과 관련하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한달 일하라는 것은 강제근로의 여지가 있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해고가 없었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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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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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10일 기산점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6개월전은 역산하여 2024년 5월 29일경이 됩니다.10일을 계산하는 것은 촉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말씀하신대로 12.7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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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년차가 고정된 일수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재직의 경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회사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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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주일 이상쓰면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래 일한 것과 같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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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강제로 거부하거나 시기를 정하여 일괄사용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경영사정에 따라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고 이유없이 시기를 정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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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셔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잇는데, 이 경우는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있다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퇴직한다거나 하는 등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 예외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셔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에 미온적이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이직확인서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시고 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직사유와 코드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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