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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도 포함되나요?

연장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가 포함되나요?
월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면 모두 포함시키는게 추후 문제가 안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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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시켜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해당 금품의 성질을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언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들이다재직저 지급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이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