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타 항목에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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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에 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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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사적 합의로 종결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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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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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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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당기후 1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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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재직중 임금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이 아닌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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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명절 등) 유급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으로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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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유효한 퇴직 절차를 거쳤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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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면접에서 말한 업무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시켰을때 실업급여 대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예외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조건 저하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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