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 나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까요?
1. 성적 욕망은 본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고 상대방이 보내지 말라고 거절했는데도 보낸 흐름이라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2. 성기 노출이 없어도 통매음은 성립합니다. 노출 수위보다 전후 맥락과 상대방이 느낄 수치심이 기준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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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팀미션 사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실무적으로 총책을 검거해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피해금 회복이 목적이라면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 방조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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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되어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2. 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배임을 검토하시고 민사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표현대리로 법인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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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매사의 물량구매 보장 계약 불이행 통보 (시급)
1.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상 전량 매입 의무 이행을 공식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남기시길 바랍니다.2. "잔여물량 매입은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확정적 매입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위 표현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사전에 보내주시고 상담 주세요. 상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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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잠수 상태입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제기를 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보다 대여금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2. 카톡·DM에 변제 약속이 남아 있고 이체 내역이 전부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 제출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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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한테 고소 당했으니..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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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빌려준 대여금 고소 할수 있나요?
1. 단순 대여금 미변제는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위 사안에서는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 즉, 대여금 변제 소송을 진행 하셔야겠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3.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한 후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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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료들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직원 두명
1.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하오나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2.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경우에 진행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본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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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항소심 배상명령 인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법률 검토 요청
1. 질문자님이 1,300만 원의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 되어 있다면 배상명령 인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2. 선임하신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1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조직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많고 공범 관계가 복잡하여 개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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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1.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통상 기소됩니다. CCTV에 손이 올라간 장면이 있고 친구분이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현실적으로는 다투는 방향과 합의 방향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되,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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