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에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지금 법인회사를 운영중이 사람입니다. 설립은 25년초에 시작해 지금 일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 처음부터 같이 일한 본부장이랑 지인분이 같이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투자금들을 받아오신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힘내면서 회사를 운영중이 였고 이번 6월말을 끝으로 그분들이 나갔는데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라 와서 보니 지급명령이란것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현금매출이 있는데 무자료로 현금으로 배당금이란 명목으로 이부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약정서가 아닌 대여약정서로 서류를 6월 16일경에 작성했다는걸 알게 되고 차용증을 만들어서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문서를 보니 회사 인감으로 찍어 줬다는겁니다. 그 투자자라고 한사람들을 단한번도 만나본적도 없고 모습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보증으로 낙인 찍혀있고, 참고로 직원들한테 위임장을 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나간곳이 한업체라는것도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