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에 갑자기 지급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지금 법인회사를 운영중이 사람입니다. 설립은 25년초에 시작해 지금 일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 처음부터 같이 일한 본부장이랑 지인분이 같이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투자금들을 받아오신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힘내면서 회사를 운영중이 였고 이번 6월말을 끝으로 그분들이 나갔는데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라 와서 보니 지급명령이란것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현금매출이 있는데 무자료로 현금으로 배당금이란 명목으로 이부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약정서가 아닌 대여약정서로 서류를 6월 16일경에 작성했다는걸 알게 되고 차용증을 만들어서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문서를 보니 회사 인감으로 찍어 줬다는겁니다. 그 투자자라고 한사람들을 단한번도 만나본적도 없고 모습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보증으로 낙인 찍혀있고, 참고로 직원들한테 위임장을 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나간곳이 한업체라는것도 알게 됐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투자자들 앞으로 회사 인감이 찍힌 차용 서류가 만들어져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와 별개로 이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1. 이의신청에는 자세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고, 접수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그때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사 인감을 사용했다면, 상대방은 회사가 권한을 준 것처럼 보였다며 표현대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그런데 자금이 흘러간 업체와 이자 지급 경위는 따로 정리하셨을까요

    회사 명의로 무단 차용해 그 돈을 특정 업체로 보냈다면 배임이나 문서 위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돈으로 이자가 나간 사실은 회사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니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송달일을 확인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고, 인감 사용 기록과 이자 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무가 확정되어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2. 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배임을 검토하시고 민사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표현대리로 법인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자와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대여약정서·차용증 원본, 인감 사용 및 보관 경위, 투자금 입금 계좌와 자금이 흘러간 업체, 매월 지급한 이자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지 대표자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청구를 다툰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다투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대리처럼 기본대리권과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위임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실제 맡긴 업무, 인감의 보관과 사용 경위, 회사가 계약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은 지불각서가 문제 된 대여금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답하기보다 약정서 원본, 날인 경위, 업무지시와 대화내역, 자금 입출금 자료를 확보하여 문서의 성립과 대리권 및 실제 채무 발생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본부장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인감을 날인해 대여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대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인감 날인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 무자료로 처리되어 배당 명목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려 하는 만큼, 민사상 이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한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지만(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4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회사가 등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유는 간단히 적어도 되며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소송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대여약정서와 차용증이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회사 인감이 날인된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표자가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회사 명의로 한 계약은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민법 제130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으므로(민법 제126조),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는 점, 인감 관리 경위, 투자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권한 없이 회사 인감으로 대여약정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고, 무자료 현금 지급과 자금 유출 경위에 따라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인감 사용 대장, 직원들과의 메시지, 자금이 흘러간 업체에 대한 이체 내역을 즉시 확보하시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이의신청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