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매사의 물량구매 보장 계약 불이행 통보 (시급)

현재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작년 12월 31일에 대기업에서 제품 전량 구매해서 판매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량 제조하고 일부 납품한 상황인데, 갑자기 대기업측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해 계약 금액의 30%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업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80% 수준을 제안했으나, 대기업측에서는 법무팀에 확인했으나 어렵다며 30%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회신, 내용증명, 분쟁조정 등)

2. 소송으로 가면 계약금액 100%를 받기는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3. 소송 시 잔여물량(1.2만대 보장분) 대금 외에 시간·인건비 등 추가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계약서 내 특기사항의 괄호 문구 "(잔여물량 매입은 대기업측 사업부서와 논의한다)"가 당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종합적으로 이 사안이 당사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량 구매를 약속받고 물량을 모두 제조했는데, 판매 부진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30%만 주겠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니 타격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구매자 쪽 사정이라 대금을 깎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기사항의 괄호 문구가 이 사건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핵심은 잔여물량 구매가 확정된 의무였는지입니다

    계약서 본문에 전량 구매가 적혀 있어도, 상대방은 잔여물량 매입은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문구를 들어 잔여분은 협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계약 전후의 이메일과 발주 계획, 생산 지시 기록으로 확정적인 구매 약속이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2. 손해는 남은 대금이 기본이지만 공제가 따릅니다

    받지 못한 대금이 기본 손해이고, 남은 제품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면 그 가치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시간 손실은 계약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따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3. 그런데 하도급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셨을까요

    대기업이 사양을 정해 제조를 맡긴 구조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부당한 감액이나 위탁 취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절차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30% 제안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지 말고,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서면부터 보내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잔여물량 매입은 대기업측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문구가 구매 의무를 제한하는 조건인지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서·발주서·협의 이메일을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을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잔여 대금 외 제조비·인건비 등 손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계약금액 100%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나 대금 감액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발주서, 협의 이메일 등 검토를 한 후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상 전량 매입 의무 이행을 공식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2. "잔여물량 매입은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확정적 매입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즉, 상대방 측에서 위 표현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사전에 보내주시고 상담 주세요. 상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계약상 '전량 구매'가 명시되어 있다면, 대기업의 일방적인 구매 거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 결렬 시에는 우선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문구는 의무의 강제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있어 다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100%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판매 부진이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잔여 물량 대금 외의 추가적인 인건비나 간접 손해는 입증 범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서상의 '전량 구매' 문구가 명확하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리적 해석과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