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잠수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상대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대인데, 저한테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n00만원 단위로 빌려가 총 10,780,081원이 되었습니다. 빌려갈 때마다 다음주에 줄 수 있다, 다음달에 줄 수 있다면서 빌려갔으며, 차용증을 그때마다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곧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주었습니다. 돈을 그때마다 빌려간 사유가 회사 정산이 안되어 계좌가 막힌 상태고, 생활비 목적과 회사에 내야 될 돈, 그리고 세금 관련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빌려갔습니다. 300만원+300만원 = 600만원은 제 명의로 대출 받아 준것이며, 나머지 4,780,081원은 제가 모은 돈으로 주었습니다.

언제 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카톡과 인스타 DM에 기록이 다 남아있으며, 이체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는 10월 12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에 회사 정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돈을 줄 수 있다며 그 다음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주일 째 제가 연락을 보내도 잠수 상태이며,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지급명령하고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시에 흙진탕 싸움이 되는걸까요?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알바하는 대학생으로서, 600만원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정산이 해결되는 주에 꼭 갚겠다던 상대가 일주일째 연락을 끊었다니, 본인 명의 대출까지 끼어 있어 더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와도 소송으로 넘어갈 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지급명령 이의는 진흙탕이 아니라 절차 전환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 금액대는 비교적 간이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빌려간 사유와 갚겠다던 날짜가 담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2. 판결보다 회수가 더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3. 그런데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따져보셨을까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정산 문제를 핑계로 거듭 빌려갔다면,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것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민사 청구와 함께 가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상대 주소나 직장을 알 수 있는 단서부터 모아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1.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제기를 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보다 대여금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2. 카톡·DM에 변제 약속이 남아 있고 이체 내역이 전부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 제출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법률분쟁을 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추심이 안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을 약속받은 이상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상대방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보관하고 계시므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한 편입니다. 우선 이체 일자와 금액, 변제 약속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체 내역과 메시지가 갖춰져 있다면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결국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같은 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는 민사 문제로 판단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카톡, DM, 이체 내역을 통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상 변제 약속과 대여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나,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 600만 원은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