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령하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보험사에 '지급결의서'와 '보험증권'을 요청하여 대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사인이 단순 노환이나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사고, 낙상, 의료사고 등)이 개입되었다면 보험사 측에서 고액의 상해/재해사망금을 숨겼을 확률이 있으므로 즉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재검토하셔야 합니다.전체 가입 내역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의 내역(생존, 사망, 해지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필수 서류 '지급결의서' 징구보험사에 전화하여 "이번에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산출 근거가 적힌 '지급결의서(또는 보험금 산출내역서)'와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 사본'을 보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이 두 서류를 펼쳐놓고 증권에 적힌 사망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검증입니다.사망 원인에 따른 치명적 금액 차이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일반 질병사망'은 증권에 적힌 금액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수령액이 깎이는 대부분의 사례는 '상해/재해 사망'일 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유가족이 강력히 입증하지 않으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향이 실무상 존재합니다.단순 질병 사망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전문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어머님의 사망 원인에 빙판길 낙상, 교통사고 후유증, 질식, 의료사고 등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사고(상해/재해) 요인이 있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맞서, 유가족의 편에서 의무기록지를 재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을 해줄 독립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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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할 때 진단비와 수술비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의 0순위는 압도적으로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수술비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으로만 구성하십시오. 적정 보장 금액은 진단비 5,000만 원, 수술비는 100~200만 원(또는 생략) 수준이 가장 합리적이며, 가입 방식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진단비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연령층에서는 비싼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갱신형이 나을수도 있습니다실비보험과 국가 산정특례 제도가 직접적인 '병원비'의 90% 이상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렴한 약제비와 치료비만 보장(급여) 할뿐 고액의 비급여 항암신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에 걸리면 최소 1~2년간 경제활동(직장)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끊기는 '가족의 생활비'와 '수천만 원대의 비급여 항암 신약' 비용을 방어하는 유일한 현금 자산이 바로 조건 없이 일시금으로 나오는 '진단비'입니다. (통상 본인 연봉의 1년 치인 5,000만 원 권장)현대 의학에서 암 치료는 메스로 째는 '수술'보다는, 약물(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암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아껴 진단비를 1,000만 원 더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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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불입액환불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기억 누락으로 고지를 못 하셨다면 14개월 동안 불입한 '원금(기납입보험료)'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약관상 내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데, 14개월 차 간병보험의 환급금은 0원이거나 아주 소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2월 20일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시술/수술 소견을 들은 뒤, 불과 한 달 뒤인 3월 19일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청약서상 가장 중요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질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깜빡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및 보험 공통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는 '기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가입 당시 상담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병원 기록을 신이 아닌 이상 미리 알고 경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면(모바일) 청약서 질문지에 가입자가 직접 서명(인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 사실을 듣고 청구 절차를 안내해 준 것 자체를 상담사의 과실로 엮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설계사의 고지 방해(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뿐입니다.만약 25년 3월 가입 당시, 질문자님이 분명히 상담사에게 "나 한 달 전에 강남 병원에서 허리 시술하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상담사가 실적을 위해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무조건 가입된다"며 임의로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유도했거나 대신 체크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이러한 고지 방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카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강제 해지를 무효화하고 불입한 원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순 기억 누락이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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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유증 수술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여유증수술 시, 초음파 검사상 유선 조직의 증식이 확인되고 '사이먼 등급 2a 이상'으로 판정되어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로 산정되면 건강보험 목적의 치료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로 진행되는 순수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여유증은 상해가 아닌 '질병(N62)'이므로, 가입하신 보험에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종수술비 (1~5종 / 1~7종) 특약: 피부 및 유방의 수술로 분류되어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 단계인 [1종 수술비]에서 중복으로 지급됩니다.수술을 받으실 병원에 "제 상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사이먼 등급 2a 이상이 맞나요?"라고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술이 끝난 후에는 병원 원무과에 ① 진단서 (질병코드 N62 기재 필수), ② 수술확인서,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조직검사결과지(또는 초음파 판독지)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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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잘못이해로인해금융감독원민원신청을했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명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깜짝 놀라 불입을 중단하시고 민원까지 넣으셨군요. 매월 100만 원씩 5회나 납입하셨다면, 분명 처음 가입 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인지 몰랐다"는 단순 오해만으로는 금감원 민원을 통한 원금 100% 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단순 사망만 보장하는 소멸성 종신보험이 아니라, 10년 납입을 채우고 일정 기간을 거치하면 원금(100%) 이상이 보장되고 비과세 이자가 붙는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단기납 종신)'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종신보험의 저축 기능 오해와 진실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만, 최근에는 납입 기간(10년)을 짧게 끝내고 이후 해지 시 높은 이자(환급금)를 돌려주는 '저축 컨셉'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종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충격을 받아 뒤에 설명된 '원금 보장 및 수익 구조'를 잊어버리셨을 수 있습니다.수익 발생의 조건 (적금과의 차이)일반 은행 적금은 만기에 바로 이자를 주지만, 이 보험은 10년간 납입을 완료하고 1~2년 정도 돈을 묻어두는 '거치 기간'을 거치면 환급률이 120%~130% 이상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도 분명 이 '장기 비과세 수익률'을 강조했을 것입니다.만일 위 내용이 맞더라도 그냥 종신보험인게 싫어 해지하고 원금을 100% 회수하고 싶다?설계사가 "1달 만에 해지해도 무조건 원금을 다 돌려준다"라고 명백히 거짓말을 한 증거(카톡, 녹취 등)가 없다면 민원은 기각됩니다. 서명하고 5회나 납입한 계약을 단순 인지 부족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0년을 부어도 원금 도달이 안 되는 진짜 '전통형 사망 종신보험'이라면 그때는 불완전판매 증거를 긁어모아 금감원 민원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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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가입하신 3.5.5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의 약관상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법적으로 맞으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3.5.5 약관 및 추가 질문일반 건강보험(표준체)은 '1년 이내 재검사 소견'을 묻지만, 가입하신 3.5.5 보험의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소견만을 묻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이 나온 것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8개월 전이므로 이미 고지 대상 기간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청약서에 명시된 '고지혈증으로 인한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항목은 말 그대로 실제 병원에서 행해진 '물리적인 의료 행위와 약 처방' 여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먹어야 할 수치다"라고 권유했더라도, 실제로 처방전을 받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 진료 기록과 투약 이력이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투약'이나 '치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부모님의 과거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일반 심사에서 부담보(보상 제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에 딱 맞춰 '3.5.5 경증 유병자 플랜'으로 선회하여 무할증·무부담보로 가입시킨 담당 설계사분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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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전 건강검진에서 0.2cm 물혹(용종)을 발견하고 '종양'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무리 작고 추적 관찰만 지시받았더라도 명백한 '5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 및 강제 해지를 당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11대 질병 '용종(폴립)' 고지 위반: 청약서 질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수술, 투약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혹(용종/양성종양)은 이 11대 질병에 정확히 포함되며, 검진 결과지에 질병코드가 남은 순간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신경 쓰지 말라"는 의사 말의 함정: 의사의 구두 소견은 보험사의 깐깐한 약관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안 하려고 뻔히 보이는 용종을 일부러 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정리하면1. 가입하신 보험사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1년 전 0.2cm 물혹 추적관찰 소견을 깜빡했다"고 추가고지 하십시오. 크기가 작아 해당 부위만 보상에서 제외(부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이 안전하게 정상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2. 만약 추가 고지 후 심사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나온다면, 기존 보험을 미련 없이 해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하시고 가장 유리하게 받아주는 상품으로 재가입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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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에 대한 병원 산고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과잉진료(의료과실)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실장(무자격자)의 스케일링 행위는 '관할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셔야 하며, 잘못된 신경치료로 인한 환불 및 피해보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실장, 코디네이터 등)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병원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사안이므로, 해당 병원 관할 구청의 보건소(의약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경치료 후 치아를 씌우는 것(크라운) 자체는 과잉진료가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영양 공급이 끊겨 매우 푸석해지기 때문에 씌우지 않으면 깨져서 아예 발치해야 하므로 은니로 씌우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짜 핵심 문제는 '과잉진료'가 아니라, '통증이 남아있는데도 신경치료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덮어버린 의료과실에 있습니다.신고 전 필수 행동1. 증거 보전 (진료기록부 떼기): 당장 내일이라도 해당 치과에 가셔서 "보험 청구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료기록부(차트) 전체 복사본'과 '방사선(X-ray) 사진'을 무조건 발급받아 확보하십시오. (의료법상 환자의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타 치과(가급적 규모가 큰 치과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셔서 현재 통증의 원인이 기존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3. 확보된 자료를 무기로 병원 원장에게 직접 "환불과 재치료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그래도 배째라로 나온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기관들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팁 : 초록은 동색이라고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의사로부터 입증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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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재가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미혼'이시기 때문에 간병보험과 재가보험은 선택이 아닌 '0순위 생존 필수품'입니다. 기혼자는 최악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노동력을 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미혼이신 경우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보호자는 오직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간병인)'뿐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도 안 드는 보험"이라는 말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자극적 멘트일 뿐입니다. 현장에 있는 양심적인 실무자들은 오히려 본인과 가족의 간병/재가보험부터 가장 먼저 세팅합니다.과거의 상품(지원일당)은 갱신 시 보험료가 폭등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루 15만 원의 정액 현금을 내 통장으로 즉시 입금해 주는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진화하여 비용 폭등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되었습니다.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요양원이 아닌 '내 집(재가)'에서 방문 요양,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매월 50만 원 ~ 100만 원의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미혼 1인 가구의 가장 큰 두려움인 '혼자 아플 때의 생활고'를 완벽하게 방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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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유지 중이신 2015년 실비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 직업상 허리 디스크로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질문자님께 그 실비는 어떤 펀드나 적금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안겨주는 '황금 거위'입니다. 40대 연령에 월 2만 원 후반대의 보험료라면 유지 비용으로도 훌륭한 수준이며, 푼돈 아끼자고 지금 해지하시면 50대 이후부터는 뭘로 준비하실건지요?국민건강보험은 감기나 맹장 수술 같은 기본적인 '급여' 항목만 든든할 뿐, 정밀 검사인 'MRI', 최신 표적항암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백, 수천만 원의 빈틈을 메워주는 유일한 방어막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적금/펀드의 치명적 함정: 매달 3만 원씩 10년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고 한들 기껏해야 400~500만 원 남짓입니다.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 수술과 비급여 치료비로 2,000만 원이 청구되면, 10년간 열심히 모아보았자 병원비 감당이 될지 생각해보세요많은 국민들이 9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왜? 질문자님 같은 생각을 안할까요? 주변에 정말로 병원비로 메디칼푸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짜 병원비는 50대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슬슬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슬슬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병원을 안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실 것이 아니라 2015년 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참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가셔서 당당하게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며 '내 몸의 기둥'을 관리하는 것이, 매월 3만 원을 펀드에 넣는 것보다 수십 배 남는 진짜 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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