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임플란트 문의드립니다 발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름이 찰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급하게 발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100% 보장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시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치아보험 약관과 보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전해드립니다.1. 결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90일이 지났다면) 치아보험 약관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중에 나사를 박는 '임플란트 수술일'이 아니라, 해당 치아를 뽑은 '발치일'입니다. 가입 후 90일(면책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충치나 치주질환(고름 등)을 원인으로 치과 의사의 진단하에 정상적으로 발치를 하셨다면, 이는 약관상 완벽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2. 단, 지급 '비율(%)'은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 적용) 질문자님께서 "1년 남았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가 지급되는 조건인데 현재 1년 차(감액기간)에 발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보상 기준은 '발치일'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치아를 지금 뽑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1년을 꾹 참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시더라도 100%가 아닌 가입 금액의 50%(감액 지급)를 받게 되십니다.3. 보험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50%밖에 못 받으니 해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발치 후 잇몸뼈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뒤에 수술을 마무리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발치만 해둔 상태에서 홧김에 보험을 해지해 버리시면,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후 청구할 때 분쟁의 소지가 생기거나 처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해서 보상금을 내 통장으로 완벽하게 수령하실 때까지는 무조건 유지하셔야 합니다.결론: 질문자님은 약관에 명시된 '발치일' 기준에 따라 50%의 임플란트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픈 치아를 억지로 참으실 필요 없이, 치과 치료 잘 마무리하시고 든든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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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필 추후 계약변경 시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 대필(자필서명 미이행)로 진행된 계약 건의 법적 효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사망담보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짚어주셨기에 훨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약관과 분쟁 조정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법적인 팩트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자의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 = '묵시적 추인' 인정 (계약 유효)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대필 서명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이는 민법상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사후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사망담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에 의해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지만, 사망담보가 없는 계약이므로 추인을 통해 계약은 100% 정상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2. 추후 계약 변경(수익자 변경 등) 시 자필 서명의 효과 대필 계약이었더라도, 나중에 수익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리를 행사하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완료했다면, 이는 해당 계약을 본인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명시적 추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병원비 청구 등 보상을 받을 때 보험사에서 과거 대필을 트집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3. 계약은 유효하지만, '설계사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계약 자체는 추인을 통해 완벽하게 정상화되어 고객님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애초에 대필을 한 행위 자체는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입니다. 만약 훗날 고객과 설계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금감원에 대필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된다면,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해당 설계사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결론: 사망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와 계약 변경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보험 계약은 완전하게 유효해졌으므로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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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해보험 실비 모바일로 청구했는데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MRI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연락이 없어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틀 정도면 아주 정상적인 처리 과정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직 보상 실무 전문가로서 왜 시간이 걸리는지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접수 당일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상 공식적인 처리 기한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입니다. 27일(월) 저녁에 접수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28일(화)을 1일 차로 봅니다. 오늘(29일)은 겨우 2일 차이기 때문에 보상과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를 올리는 아주 통상적인 시간 범위 안에 있습니다.2. MRI 청구 건은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MRI는 실손보험 청구 항목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소액 청구처럼 자동 전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차트'를 보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특히 '의사 권유'로 받았다는 부분이 차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일반 감기 진료비 청구보다는 시간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3. 보통 내일(접수 후 3일 차) 중으로는 담당자 배정 문자나 지급 안내 문자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내일 오후 늦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접수 번호 00번,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장 빠르게 진행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결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뜨는 것은 서류가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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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 종합 보험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만 있는 상태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종합보험을 알아보시는 건 정말 똑똑한 선택입니다. 보험은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현업에서 16년간 보험을 설계해 온 실무자로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꽉 채우는 '20대 여성에게 맞는 설계안을 드리겠습니다.1. 무조건 '2030 전용 플랜(청춘보험)'으로 준비. 20대이시면 일반 성인보험(3040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30~3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명 '청춘 플랜(구 어린이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성인보험보다 보험료는 10~20% 저렴하고, 암이나 뇌혈관/심장 질환 같은 핵심 보장의 가입 한도는 훨씬 높게 열려 있어서 무조건 유리합니다.2. 보험료를 확 낮추는 마법의 가입 구조비갱신형 (20년납 90세 만기): 갱신형은 당장 몇천 원 싸 보이지만 평생 요금이 오르고 평생 돈을 내야 합니다. 20대에게 갱신형은 요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딱 20년만 내고 9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받는 '비갱신형'이 필수입니다.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해지형):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 보험보다 매월 내는 요금이 30% 이상 저렴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무조건 가장 싼 이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3. 예상 가격대 암 진단비 5천만 원 + 뇌혈관/허혈성심장 진단비 1~2천만 원 + 가성비 수술비(질병 1~5종) 위주로 굵직하게 묶으세요. 자잘한 입원일당 같은 건 실비에서 커버되니 과감히 빼야 저렴해집니다.이 정도로 든든하게 핵심만 세팅해도 위 추천 회사들을 활용하면 월 4만 원대 ~ 5만 원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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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직업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졸업 후 취업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실손보험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참 야무지십니다. 직업 급수에 따라 상해 관련 보험료가 달라지다 보니 무직(3급)과 학생(1급)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심사와 보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명확한 팩트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태는 '무직'이 아니라 '학생/취준생(1급)'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1급(학생, 고시생 등)은 반드시 학교나 오프라인 학원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졸업 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역시 직업 분류상 1급으로 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고지입니다.2. 수강증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서류 없이 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과 병력 등을 알리는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재(구두 고지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에게 가입 심사 단계에서부터 인강 수강증을 떼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학생(취업준비생)'으로 고지하십시오.3. 가입 때보다 '취업 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1급으로 유리하게 가입하시는 것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16년 차 전문가로서 진짜 중요한 약관의 팩트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나중에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셨을 때, 그 직무가 사무직(1급)이라면 변동이 없지만, 만약 현장직, 생산직, 배달/운전직 등 위험도가 높은 2급이나 3급 직무로 취업하셨다면 취업 즉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이 바뀌었다"라고 꼭 통지(알림)하셔야 합니다.이를 약관상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를 청구하면, 1급과 3급의 위험도 차이만큼 보상금이 대폭 삭감(비례보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게 전액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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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쟁 조쟁중 보험사가 민원취하시 지급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금감원 민원까지 진행하시느라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보험사의 고의적 왜곡이 입증되어 지급을 약속받으신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현재 보험사 보상과에서 요구하는 '선(先) 취하, 후(後) 지급' 요구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현업 실무자로서 명확한 팩트와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한 마디로 개새끼입니다,농간부리는.... 민원인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수령한 뒤에 민원을 취하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절차상 먼저 취하를 해야 시스템에서 지급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100% 거짓말입니다.2. 보험사는 왜 굳이 '먼저' 취하하라고 회유할까요? 보험사의 '금감원 민원 평가 지표'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의 잘못이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에 페널티(벌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감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해 버리면, 이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자율조정'으로 분류되어 보험사는 불리한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내부 실적 방어와 기록 세탁을 위해 고객님을 회유하는 것입니다.3. 녹취가 있는데 먼저 취하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아시나요?...민원은 질문자님이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그리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만약 먼저 취하했는데 보험사가 말을 바꾸어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거나 "다른 서류에 서명해야 준다"며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취하(종결)해 버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규정상 매우 까다롭고 사실상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도, 이를 무기로 다시 싸우려면 길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4.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보험사 담당자에게 개소리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단호한 통보: "내 통장에 약속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민원 취하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십시오그리고, 금감원 담당 조사관에게 즉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보험사가 돈을 줄 테니 민원부터 취하하라고 강요한다. 금감원 주관하에 지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금감원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고 즉시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보험사가 얼마나 야비한 집단인지 아시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양아치들 많습니다,보험사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선 입금 확인, 후 민원 취하' 원칙을 끝까지 지키셔서 소중한 보험금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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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수술1회당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표피낭종 수술 후 수술비 특약의 '1회당'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보험 약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인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보상 청구를 직접 진행해 온 실무자로서 약관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일 질병 재수술 시 또 지급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질병(표피낭종)이 재발하여 나중에 다시 수술하시더라도 수술비는 보장 금액만큼 또 지급됩니다.약관상 '수술 1회당'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수술적 처치를 받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연간 1회 한도'나 '1질병당 1회'라는 단서 조항이 약관에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면책기간) 없이 수술의 정의(절단, 절제 등)에만 부합하면 계속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동시에) 같은 신체 부위에 두 개의 낭종을 떼어내거나, 같은 날 동일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떼어내도 '1회'로 간주하여 한 번만 지급됩니다. 날짜가 다르게 별도의 수술을 진행해야만 각각 1회로 인정됩니다.2)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면 100만 원이 또 나오나요? 네, 당연히 100만 원이 전액 새롭게 지급됩니다.이전의 표피낭종 수술과는 원인(질병 분류 코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새로운 질병이므로, 기존 수술 이력이나 이미 받은 보상 금액과는 전혀 무관하게 100%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수술 1회당' 조건은 횟수 제한 없이 수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어 수술비 특약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보장 방식입니다. 약관이 아주 잘 세팅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든든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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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실손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보시면서 만 원 이하라는 이야기와 실제 조회된 13,000~15,000원 사이에서 헷갈리셨군요. 현직에서 수많은 보상과 가입을 진행해 온 실무자로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가장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다이렉트나 설계사나 '단독 실손' 보험료는 같습니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이 있지만, 오직 병원비만 보장하는 '단독 실손보험'은 애초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면으로 가입하시든 다이렉트로 하시든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조회하신 1만 원대 초중반의 금액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충분히 산출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액입니다.2. 실손보험료, '가장 싼 곳'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100% 똑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갱신)되기 때문에, 올해 A사가 가장 저렴하더라도 당장 내년 갱신 때 A사가 가장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몇백 원, 몇천 원 싼 곳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3. 실손보험,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즘은 보험사들이 손해율 문제로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방문 진단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가입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독 실손만 가입하신다면 굳이 보험료 비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상 청구가 빠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결론: 조회하신 금액은 정상 범위이며, 싼 곳을 찾기보다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단독 실손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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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준비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은퇴 시기가 성큼 다가오면서 연금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특히 수령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장에서 수많은 4050 세대 고객님들의 노후를 설계해 온 16년 차 실무자로서, 막연한 이론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1. 기본 수령 기간: "최소 30년에서 평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과거에는 은퇴 후 15~20년 정도만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60세 은퇴 후 90세,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장수 리스크 대비: 내가 모아둔 돈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수명이 길어지는 '무전장수(돈 없이 오래 사는 것)'가 노후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전문가의 추천: 따라서 연금의 기본 베이스는 특정 기간(10년, 20년)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급되는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형'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2. 개인 상황에 맞춘 '수령 방식' 세부 조정 전략기본 베이스를 평생(종신형)으로 깔아두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맞춤 조정을 하셔야 완벽한 연금이 완성됩니다.소득이 뚝 끊기는 '크레바스' 시기 방어 (5~10년 집중형):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 전후가 되어야 나옵니다. 이 5~10년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에는 사적 연금의 수령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단기 확정형'으로 굵고 짧게 받아 생활비를 든든하게 방어해야 합니다.건강 상태 및 가족력 고려 (확정형 전환): 만약 현재 지병이 있으시거나 장수하는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종신형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이나 15년으로 짧게 압축하여, 살아계실 때 매월 받는 연금액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대비: 30년 이상 긴 세월을 대비할 때는 화폐가치 하락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연금을 활용하거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섞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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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짜리 보험 4달 가입 후 해지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를 고민 중이신데, 설계사분의 문자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상품명을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한 상품 파악은 어렵지만,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실무자 입장에서 설계사가 입게 되는 '진짜 피해 규모'와 현재 상황의 팩트를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1. 설계사의 환수금 피해, 과장이 아닙니다. (매우 큽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성사되면 설계사에게 선지급 수당을 줍니다. 하지만 고객이 보통 13~18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이를 '환수'라고 합니다.4개월 차 해지의 무서움: 가입 후 6개월 이전 해지는 '100%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피해 예상 금액: 월 50만 원짜리 보험(종신보험 등)이라면 설계사가 초기에 받은 수당은 대략 월 보험료의 10배~15배 수준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금 해지하시면 설계사는 다음 달 급여에서 최소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상의 생돈을 일시불로 토해내야 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큰 타격이 맞습니다.2. "판매 중지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 부분도 거짓말이나 협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저축 기능이 결합된 '단기납 종신보험'일 가능성이 큰데,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이런 상품들의 환급률이 깎이거나 상품 자체가 자주 판매 중지(개정)되고 있습니다.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 설계사의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설계사가 감당해야 할 '영업적 리스크'일 뿐, 질문자님이 빚을 내면서까지 안고 가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한 달 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료를 유지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정말 안 좋으시다면 설계사에게 정중히 미안함을 표하시고 단호하게 해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보험 자체는 꼭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해지 대신 '감액(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줄이는 것)'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50만 원을 10만 원이나 20만 원 수준으로 줄이면, 설계사도 전액 환수는 면하고 질문자님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이 보험 해지하면 본인도 되돌려 받는 해지환급급금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달 50만원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애초 유지하기 힘들거 같은면 4달 낸 보험료 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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