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 청구할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주려고할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단계: "지급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십시오전화상으로 안내하는 상담원이나 보상과 직원의 말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내부 규정이나 보험사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오직 '가입 당시의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 보험사도 억지 주장을 함부로 서면화할 수 없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단계: 해당 기준이 '후유장해분류표'인지 확인하십시오질문자님께서 청구하신 항목이 진단비나 수술비가 아니라 '후유장해 보험금'이라면, 약관 맨 뒤에 있는 '후유장해분류표'에 신체 부위별로 3%, 5%, 10% 등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의사가 써준 진단서의 내용이 약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장해율(통상 3%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험사가 판단한 것이라면,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 장해 진단서로 재발급을 다퉈보아야 합니다.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보험사는 "우리 측 자문 병원을 통해 제3의 의사에게 % 기준이 맞는지 의료 자문을 구해보자"라며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여기에 무심코 서명하시면, 보험사와 계약된 자문 의사가 보험사에 유리하게(퍼센트를 낮춰서) 소견을 써주어 결국 합법적인 '지급 거절'의 강력한 무기로 쓰이게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의료 자문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최후의 수단,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받으신 서면 답변을 보았을 때, 약관에 없는 퍼센트(%) 기준을 보험사 자체적인 의료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둔갑시켜 억지를 부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금융감독원(FSS)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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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설계사인데 보험권유를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 아는 지인이 보험을 시작했다며 계속해서 보험 가입이나 증권 분석을 권유할 때,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억지로 가입할 수도 없어 난감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이미 본인의 보험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권유를 지혜롭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지인 보험 가입이 위험한 이유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10년~20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큰돈을 납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리 가입'을 하게 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 없는 특약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좋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보상 청구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가 소홀해졌을 때 아는 사이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결국 인간관계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관계를 지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3가지 마법의 문장① "가족(또는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보험을 오래 하신 분이 있어서, 내 모든 보험의 전권을 그분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다른 데서 가입하면 집안싸움 나."설계사들이 가장 뚫기 어려워하는 방어막이 바로 '가족 설계사'입니다. 더 이상 권유할 명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② "최근에 전문 설계사에게 객관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불필요한 건 다 빼고 내 상황에 딱 맞게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끝냈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대."이미 업력이 오래된 전문가에게 완벽하게 정리를 마쳤다고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보험을 봐주겠다는 핑계를 차단합니다.③ "지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또는 자녀 학자금, 적금 등) 갚느라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료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단 1원도 없어."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당장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고객에게 무리하게 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어설픈 여지는 금물입니다"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와 같은 미안함이 섞인 여지는 설계사에게 '가망 고객'으로 분류되어 계속 연락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충분하다면, 위 방법들을 활용해 첫 거절 시점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지인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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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얼마나배상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방이 45일 만에 접수한 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사로부터 합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항목과 대략적인 산정 기준을 객관적인 배상책임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1. 보험금(합의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액은 정해진 약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응급실, 병원 진료비, 파상풍/광견병 주사비, 약제비 등 치료에 들어간 영수증 상의 모든 실제 비용입니다.② 향후 치료비 (흉터 제거 등): (가장 중요) 치료가 끝났음에도 이빨 자국이나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외과에서 '반흔(흉터) 제거 수술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휴업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④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그래서 총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입원 없는 가벼운 개 물림 사고(통원 며칠 수준)의 경우, 보험사의 통상적인 보상 실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발생한 병원비 전액 + 통원 교통비(1일당 약 8,000원) + 위자료(보통 15만 원 ~ 30만 원 내외)즉, 흉터가 크게 남지 않은 단순 통원 치료라면 실제 병원비 외에 20~5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45일이나 미루며 감정을 상하게 했더라도, 보험사는 오직 '의무기록(진단서, 통원내역)'과 '약관'을 기준으로만 보상액을 평가합니다. 가해자의 괘씸죄나 지연 이자가 합의금에 크게 가산되지는 않습니다.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면 "아직 상처 부위가 욱신거리고 흉터가 남을 것 같아 당분간 치료를 더 받겠다"라고 통보하십시오.배상책임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급한 것은 보험사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충분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흉터가 남을 경우 반드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합의금에 얹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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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보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보험은 지금 당장 100세(또는 90세) 만기로 바꿔주시는 것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20세 만기의 치명적인 위험성 (건강 리스크) 아이가 20살이 되어 보험이 끝났을 때 건강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사이에 큰 병을 앓았거나 자잘한 입원, 수술 이력이 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평생을 지켜줄 성인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병력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 보장이 제외(부담보)되는 최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20살 자녀의 현실적인 경제력 한계 "커서 자기가 넣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살은 보통 대학생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본인 앞가림하기도 벅찬 시기에 매월 10만 원 안팎의 제대로 된 성인 종합보험료를 스스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보장 공백이 생기거나 다시 부모님이 내주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지금(6살, 8살)이 '100세 만기'를 위한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단가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지금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세팅해 주시면, 부모님이 아이들 독립 전인 26살, 28살까지만 보험료를 내주시면 끝납니다. 자녀들은 평생토록 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100세까지 암, 뇌, 심장 등 핵심 보장 혜택만 든든하게 누릴수 있습니다.실무 전문가의 100% 오픈 맞춤 솔루션 기존 20세 만기 보험에 만약 '실손의료비(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비만 그대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종합 보장(진단비, 수술비 등)은 100세 만기로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설계: 비싸기만 한 '입원일당' 같은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은 과감히 빼십시오. 대신 가장 중요한 일반암 5,000만 원, 뇌혈관질환 2,000만 원, 허혈성심장질환 2,000만 원 수준의 3대 중대질환 진단비 위주로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예상 가격: 무해지환급형(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월 보험료를 20~30% 할인해 주는 제도)으로 설계 시, 6살·8살 기준 월 4만 원 ~ 5만 원대면 100세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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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리 장해청구시 3프로 인정 되어 목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니 기존 3프로를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안내는 약관에 명시된 원칙이 맞으며 수용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약관상 척추는 '하나의 신체 부위'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통 적용되는 '후유장해분류표' 약관을 보면 인체를 눈, 귀, 코, 씹어먹는 기능, 척추, 팔, 다리 등 13개 부위로 나눕니다.이때 목(경추), 등(흉추), 허리(요추), 꼬리뼈(천추 및 미추)는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척추'라는 하나의 동일한 신체 부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에는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상태의 최종 장해 지급률에서 기존의 장해 지급률을 차감(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척추라는 동일 부위 내에서 허리에 이미 3%의 장해가 있었다면, 목에 새로운 장해가 생겼을 때 기존 3%의 몫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모든 보험사의 공통된 보상 실무입니다.보험사 말이 약관상 맞으나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감되는 3%는 기정사실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목(경추)에 대한 장해율(%)을 의사로부터 얼마나 객관적이고 높게 인정받느냐'입니다.단순히 디스크 수술 여부나 통증만으로는 장해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에 고정술(핀 삽입)을 시행했는지,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는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있는지 등 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최대한 높은 장해 지급률을 평가받으셔야만 기존 3%를 공제하고도 유의미한 보상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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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벽걸이 tv를 만지다 파손 일상생활 배상책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께서 방문 중에 의도치 않게 TV를 파손하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버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객관적인 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한 팩트만 정리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면책 조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보면, "피보험자(아버님)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혼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소지가 완전히 다르다면, 약관상 '타인'으로 간주되므로 아버님의 보험으로 질문자님(자녀)의 TV 파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 가족 간의 사고 접수는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자녀가 깬 것을 아버지가 깼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를 1순위로 의심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고, 보험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인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 파손 경위, TV의 상태, 세대 분리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를 매우 꼼꼼하게 조사하게 됩니다.새 TV 가격이나 수리비 전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TV의 최초 구입 연월을 기준으로 매년 기계의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남은 가치(시가)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자기부담금 공제: 아버님의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대물(물건 파손) 사고 시 2만 원 또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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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왜 지금 가입안하면 손해라는거야?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0세의 나이에 벌써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알아보시다니,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매우 철저하신 분입니다."지금 안 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 (약관 및 실무 팩트)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장 한도 축소': 보험개발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폭증하면서 보험사들의 간병 특약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하루 15만 원까지 넉넉하게 주던 가입 한도를 보험사들이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불필요한 연계 특약(사망 보장 등)을 강제로 넣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습니다.40세는 간병보험 가입의 '골든타임'입니다.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집니다. 40세에 가입하여 '20년 납입 90세(또는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세팅하면, 경제 활동이 끝나는 60세에 보험료 납입을 딱 끝내고 노후 내내 간병비 걱정 없이 보장만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무조건 H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 보험은 요양병원이 365일 보장입니다, 타 보험회사는 요양병원보장일수가 180일 입니다, 그런데 H 손해보험도 16일까지만 요양병원 365일이고, 이후부터는 180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 간병비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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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지 몇 달 안 된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재가입을 고려 중이시군요.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보험을 단기간에 해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보험 가입에 전혀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단순 해지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하지만, 보장성 건강보험은 가입 초기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몇 달 만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내신 보험료는 거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도저히 맞지 않아 반드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마십시오.먼저 새로운 보험사에 원하는 조건으로 가입 심사를 넣습니다.이렇게 진행하셔야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아파도 보장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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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의 핵심 변천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의 존재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딱 3가지 핵심 담보를 통해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변천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1. 2017년: 형사합의금 '선지급' 제도의 신설 (가장 큰 변화)과거(2017년 이전)에는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생돈으로 피해자와 합의금을 치른 뒤에야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후지급)였습니다. 당장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으나, 2017년 3월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로 표준약관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표준약관)2.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벌금 한도 상향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2,000만 원이던 운전자보험의 대인 벌금 담보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 2022년~현재: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 및 경상해 합의금 신설변호사선임비용의 초기화: 예전에는 재판(정식기소)으로 넘어가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품들은 재판 전, 가장 초기 단계이자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 단계(불송치, 불기소 등)'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6주 미만 합의금: 과거에는 중상해(6주 이상 진단) 사고 시에만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 등은 6주 미만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신설되어 현재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운전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도로교통법이라는 '시대의 법률 리스크'를 따라가는 보험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2017년 이전 상품이거나,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상품이라면 현재의 법적 처벌을 방어하기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해지하시기 전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의 가입 연도와 '형사합의금 선지급 여부', '스쿨존 벌금 한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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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치료 모두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몇 세대 실손이냐)'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보장 횟수 등 하늘과 땅 차이의 약관이 적용됩니다.가입 시기(세대)별 본인부담금 및 보장 한도 비교① 1세대 (2009년 7월 이전 가입) & 2세대 (2009년 8월 ~ 2017년 3월 가입)1세대는 병원비의 100%를 보상(통원 시 5천 원 공제 등 제외)하며, 2세대는 통상 10%~20%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에 대한 별도의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특약이 없습니다. 질병 통원 의료비 한도(예: 1일 2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②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이때부터 도수/체외충격파 치료가 '비급여 3대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병원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1년에 최대 50회, 350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③ 4세대 (2021년 7월 ~ 2026년 5월 가입)병원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1년에 최대 50회, 350만 원 한도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0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로부터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소견이 있어야만 그다음 치료가 보장됩니다.병원에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실비 청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류는 무조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진료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 자체 양식)진료비 세부내역서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의 정확한 비급여 금액이 찍힌 내역)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할까?처음 1~2회 정도 청구할 때는 보통 위의 기본 서류만으로도 무사히 지급됩니다.하지만 도수치료 청구가 누적되거나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이때는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이 아닌, M코드(근골격계 질환) 등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도수치료를 시행함"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보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내가 가입중인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를 먼저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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