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L 수치가 높았다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수치가 좋아졌는데 2대 질병 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생활습관 교정으로 LDL 수치가 정상화된 경우, 보험 고지의무 및 서류 제출 기준을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기준 약물 치료(30일 이상 투약)가 없었다면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최근 3개월 이내: 진료나 검사(피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최근 1년 이내: 수치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위 기간이 모두 경과했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고지 대상인 경우: 2대 질병(뇌/심장)은 혈관 건강 심사가 엄격하여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제출하신 서류상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무리 없이 가입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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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직권해지 및 불완전판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흠, 설명이 매우 길어요, 최대한 짧게 결론만 알려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거 같아 내용이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실손보험은 전환을 하든 단독으로 신규 가입을 시키든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이 설계사는 돈이 안 되는 실손 처리를 미끼로 삼아, 수당이 크게 떨어지는 '신규 건강보험'을 강제로 묶어서 팔기 위해(끼워팔기) 처음부터 판을 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유병자 실손이 '미납 실효'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리면 설계사 본인의 계약 유지율 점수가 깎이고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내게 하여 억지로 부활시켜 본인의 유지율을 방어한 뒤, 며칠 만에 신규 가입을 핑계로 해지시켜버리는 극 이기주의를 보여준 것입니다.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건강보험을 팔아먹으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문자로 보낸 '신경과 방문 및 마그네슘 처방' 사실을 전산에 고지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잡힐 것을 설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고의 누락'을 저지르고, "설마 얼마 안에 또 아프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한것입니다.뭐, 먼저 설계사가 구라를 쳤으니 질문자님도 그냥 바로 금융감독원의 e- 금융민원센타에 바로 접수하세요, 민원 요지도 보내드리니, 본인이 정정할건 정정해서 접수하세요1. 민원 요지담당 설계사의 고의적인 고지의무 방해 및 누락(보험업법 제97조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직권해지 철회 및 수술비 지급 요청허위 안내를 통한 부당 승환계약 유도 및 건강보험 연계 가입(끼워팔기)에 대한 계약 취소 및 납입 보험료 전액 환불 요청2. 피민원인 (상대방)해당 보험회사 및 담당 설계사3. 사건 발생 경위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 내용)4. 민원인의 요구 사항본 사건의 미고지는 민원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전적으로 담당 설계사의 고의적 누락(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직권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부당한 직권해지를 취소하고, 2026년 4월 발생한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수술비 전액을 약관에 따라 즉시 지급할 것.설계사의 꼼수로 허공에 날린 부활 미납금(25만 원)과, 실손에 억지로 끼워팔기 된 신규 건강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것.고객을 속이고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해당 설계사의 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합니다.5. 첨부 서류설계사와 나눈 4세대 전환 불가 및 신규 가입 유도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신경과 진료 사실을 설계사에게 고지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등..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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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얼마가 적당한가요? 팁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면 "30세 만기로 싸게 가입하라"는 얄팍한 상술에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든든하게 세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아이가 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아플 것이라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자라면서 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이력이 남는다면, 30세에 보장이 끝난 후 새로운 성인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심사에서 전면 거절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이런 아찔한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100세 만기는 소용없다"는 것은 하수들의 핑계일 뿐입니다.암, 뇌, 심장 질환 같은 굵직한 핵심 보장은 지금 가장 저렴할 때 100세 만기로 든든하게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30년 뒤에 물가가 올라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면, 딱 그 부족해진 갭만큼만 저렴한 특약으로 추가 보완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30세 만기로 가입하면, 보장이 끝나는 30세 시점에 비싸진 성인 보험료 기준으로 또다시 20년~30년을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어릴 때 부모님이 100세 만기로 납입을 완전히 끝내주시면, 자녀는 평생토록 단돈 1원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누리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선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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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현실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복잡한 말 다 빼고 당장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진짜 현실 금액'만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 드립니다.인터넷에 도는 '월 20~30만 원'의 진실현재 진행 중인 간병비 시범사업 금액입니다. 전국 극소수의 병원에서 아주 까다로운 중증 기준을 통과한 극소수의 환자만 받을 수 있는 '그림의 떡'에 가깝습니다.진짜 현실 비용 (일반 환자 기준)매월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중후반대가 무조건 깨집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50~80만 원) 외에, 보험 적용이 1%도 안 되는 '간병비(공동 간병 기준 90~150만 원)'가 통째로 얹어지기 때문입니다.영세민(저소득층)의 현실 비용병원비와 식대는 거의 0원에 가깝게 면제되지만, 100% 비급여인 '간병비'는 국가가 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매월 최소 90~100만 원의 공동 간병비는 온전히 사비로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결론적으로 당장 20만 원만 내면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나 홍보만 믿고 가시면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크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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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microprotect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병원비 환급을 신청했다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숨은 돈을 찾아준다는 알림을 보고 서비스를 신청하셨다가, 한 달째 서류 발급만 핑계 대며 환불조차 거절당해 답답함이 크실 겁니다.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들은 보험사와 병원 전산을 마법처럼 연결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대리인 자격을 얻어 병원에 서류를 대신 떼달라고 요청하는 구조입니다.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병원 원무과에서 제3자(대행업체)의 서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업체 측에서는 이미 원무과에 서류를 요청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업체 자체 약관에 '진행 중인 건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 두었더라도 그 약관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현저한 서비스 지연(한 달 이상)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서비스 수수료 환불 거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처입니다. "업체가 자체 약관을 핑계로 취소와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라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소비자원이 공문으로 개입하면 대부분 즉각 환불 처리됩니다.그래도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최종 통보를 남기십시오. '금감원 민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부 부서로 이관되어 즉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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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 변경되었다며 잦은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화 무시해도 보험 유지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TV나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료만 잘 내면 보장에 지장도 없습니다. 나중에 청구할 때도 담당자 없이 콜센터나 공식 앱으로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담당자 배정은 핑계일 뿐입니다. 안부 인사로 접근해서 기존 보험을 깨고 본인 실적을 위한 새 보험을 가입시키려는 전형적인 'DB 영업' 수작입니다.이 링크에 동의하는 순간, 질문자님의 과거 보험 가입 내역 전체와 병원 청구 기록이 그 설계사에게 낱낱이 넘어갑니다. "보장이 부족하다"며 더 집요하게 영업하기 위한 미끼입니다.참,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집요하게 전화하는 설계사는 문제죠, 차단하고 피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공식 대표 콜센터(1588-XXXX 등)로 전화하셔서 "내 계약에 배정된 담당자 당장 삭제하고, 마케팅 수신 동의도 전부 철회해 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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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2종 수익형, 표준체) / 종신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품명에 '종신'이 명확히 적혀있듯, 이 보험의 뼈대인 주계약(사망보장)은 가입자가 평생토록(종신)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30년까지만 되고 자동 해지된다"는 말은 종신보험의 기본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매우 유감스럽게도, 자녀분의 오래된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시켜 수당을 챙기려는 일부 불량 설계사의 전형적인 '겁주기 영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그 설계사의 말을 믿고 섣불리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대한생명(현재 한화생명)' 시절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달려있는 실손의료비라면, 병원비 지출 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100% 보장) 매우 적은 구세대 명품 실비일 가능성이 큽니다.자녀분의 기저질환(장애)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 실비를 해지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실비 가입은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엄청난 불이익(할증, 보장 축소 등)을 안고 유병자 실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험의 실비 특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쥐고 가셔야 합니다.만약 현재 매월 내는 전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께서 유지를 고민하시는 거라면, 보험 전체를 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담당 설계사가 아닌 한화생명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실비 특약은 그대로 유지할 테니, 기본 베이스인 '주계약' 가입 금액을 최저 한도로 확 줄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실비를 제외하고 입원비, 수술비 등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다른 갱신형 특약들이 있다면 그것들만 쏙쏙 골라서 부분 해지(삭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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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되기전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2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법적으로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지정하여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통지받으신 카카오톡이나 우편물에 기재된 '납입 기한(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의 바로 다음 날이 정확한 실효일(효력 상실일)입니다.예시: 카카오톡에 "6월 30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라고 적혀있다면, 정확한 실효 날짜와 시간은 7월 1일 00시가 됩니다.보험사는 실효 전에 가입자가 미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받으신 카카오톡 메시지가 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실효 예고 통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실효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알림톡, 문자,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한두 차례 추가 안내가 진행됩니다.정해진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실효)되면, 며칠 내로 "고객님의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라는 '실효 확정 통보'가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다시 한번 발송됩니다.당장 밀린 두 달 치 이상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실효 위기에 처하셨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납된 보험료 중 1개월 치만 입금하면 보험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실효 기한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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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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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실비및 종합보험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밀씀드리면, "해당 병력은 고지 대상이 아니며, 이대로 가입하셔도 고지의무 위반이 절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병원에 방문하신 것은 2024년 4월입니다. 현재 2026년 시점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이나 검사가 아니며, 이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지 않으셨으므로 '최근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 검사' 항목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사가 5년 이내 과거 병력으로 묻는 것은 딱 4가지,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하여 통원, 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뿐입니다.당일 응급실이나 외래로 CT 촬영만 1회 하셨고, 수술을 받거나 30일 치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고지 항목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난소낭종은 5년 이내 고지해야 하는 10대 중대 질병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당시 물이 고여있다는 의사의 '구두 소견'을 들으셨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기간과 치료 횟수(입원/수술/7일/30일)에 도달하지 않은 단순 1회성 검사 이력은 고지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아무런 걱정 마시고 해당 내용은 제외한 채 정상적으로 실비 및 종합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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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계성종양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진단서에는 선종인데 보험사 전산에 경계성종양(D37.1)으로 떠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 전산에 뜬 D37.1은 최종 진단명이 아닙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편의상 임의로 넣은 '추정(의심) 코드'가 스크래핑된 것일 뿐입니다. 담당 교수가 숨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교수가 별다른 중증 경고 없이 "선종입니다"라고만 했다면, 악성에 가까운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떼어내면 끝나는 가벼운 단순 양성종양'일 확률이 높습니다.보험사 심사자와 처방전이나 진단서로 실랑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건대병원에서 23년 7월 수술 당일의 '조직검사결과지(Pathology Report)'를 발급받으십시오.결과지 영문 내역에 'Low grade(저도)' 또는 'Benign(양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해는 완벽히 풀립니다.이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 심사가 아닌 사람이 직접 보는 '수기(인수) 심사'로 올리시면, 오류 코드를 걷어내고 단순 위용종 제거 이력으로 깔끔하게 가입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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