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몸살감기로 맞으신 '비타민 수액과 태반 주사'는 보험 약관상 전형적인 피로회복 및 영양제 투여 목적으로 간주되어 실손의료비(실비)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면책)합니다.가입하신 시기를 막론하고 실비보험 약관에는 "피로회복,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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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담당사 변경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원이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담당 설계사가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라면, 고객의 단순 불만만으로는 담당자 임의 변경이 '본사 규정상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변경이 안되는 이유, 해당 보험 계약은 가입을 유치한 설계사의 고유 영업 실적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담당자에게 유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사 콜센터라 하더라도 정상 근무 중인 설계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함부로 빼앗아 타인에게 넘길 권한이 없습니다.마음에 들지 않는 담당자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주소 및 계좌 변경, 담보 배서(수정) 등 모든 필수 업무는 담당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도 메리츠화재 공식 모바일 앱이나 대표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은 차단해 두시고 본사 다이렉트 채널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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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에 박힌 바늘 제거도 수술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단순 바늘 제거술은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수술이란, 병변 부위를 '절단(잘라냄)'하거나 '절제(잘라 없앰)'하는 직접적인 조작이어야 합니다.단순 절개 및 봉합 제외: 마취 후 피부를 살짝 '절개(째기만 함)'하여 바늘을 빼내고 꿰맨 '단순 이물 제거술'이나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닌 단순 '처치'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수술비 특약에서는 정액 보상금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마취 비용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병원에 실제 지불하신 진료비 전액은 '실손의료비(실비)' 특약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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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닙시 채권회수가 무슨 뜻 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회수'란 건강보험공단이 밀린 보험료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적 절차, 쉽게 말해 앞서 들으신 '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빼가는 과정'을 뜻합니다.공단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내지 않은 밀린 보험료가 받아야 할 돈(채권)입니다. 독촉을 해도 내지 않으니, 법적 권한을 발동해 가입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빼앗아 오겠다(회수)는 뜻입니다.압류는 주로 가입자 명의의 은행 통장(예금)을 묶어버리고(압류),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공단이 직접 빼가거나 직장인의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갑니다.건강보험료 체납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의 세금 징수와 똑같이 강력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채권회수(압류) 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장이 묶여 일상생활이 마비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누어 내기)'를 신청하여 압류를 막으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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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명하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솔직히 본인이 본인 보험의 문제점을 찾는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뉴스를 보면 나쁜 설계사들 보도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쓸만한 보험설계사들 많습니다개인적으로는 2~3명의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해 본다면 본인이 본인 보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수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알아보신다고 하면내보험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시면, 가입하신 모든 보험사의 핵심 보장(암, 뇌, 심장 등)이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래프로 정확히 보여줍니다.필수 체크리스트 '실손의료비'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뇌/심장 진단비가 범위가 좁은 '출혈/경색'이 아닌 가장 넓은 '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는지 은퇴 후 유지비 폭탄이 되는 3년/5년 '갱신형' 특약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수술비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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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잡 누수관련 화재보험 해석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올려주신 약관 사진과 수기로 적힌 메모("누수원인 보일러 배관 수리 및 교체는 보상 X")를 보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분통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보상 실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보상 직원의 안내는 약관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약관에 적힌 '직접손해를 보상'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해석이 모든 분쟁의 핵심입니다.보상하는 것 배관이 터져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젖어버린 우리 집의 벽지, 마루, 가구,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줍니다.보상하지 않는 것 (원인 수리비): 물이 새게 된 원인, 즉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보일러 배관 자체'를 뜯어내고 새 파이프로 교체하는 수리비는 완벽하게 면책(보상 제외)입니다. 보험사는 배관 파손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 및 소모'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청구할수 있을까? 바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을 활용하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실무 논리입니다. 이 공사를 당장 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 물이 계속 떨어져 아랫집 피해(배상액)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비용(손해방지비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즉, 보상과 직원에게 "배관 부속품 교체 값은 제외하더라도, 아랫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바닥을 깨고 덮은 굴착 및 탐지 비용은 일배책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스프링클러 배관은 왜 약관에 적혀 있나요?사진 하단의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소방 시설인 스프링클러에서 터진 물은 이 '급배수 특약'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일 뿐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와는 상관없는 문구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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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초반 유병자 간편가입 보험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60대 초반 질문자님께 '20년 갱신형'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물론 비갱신형이 좋기는 하나 보험료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60대 초반에 20년 갱신형을 가입하시면, 질병 발병과 수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 60대 초반부터 80대 초반까지 20년 동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종수술비의 예상 보험료라............, 일단 수술비 한도를 크게 열어주는 곳은 몇몇 메이져 보험회사이며 대부분은 수술비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또한 간편보험이라도 해도 과거병력에 따라 간편보험도 좀 더 저렴게 혹은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년 갱신형으로 남성의 경우 5만원 내외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이것 역시 보험사마다 제 각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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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아버지와 아내는 당환자, 누나는 갑상선기능 저하증, 남동생은 조울증인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보험 추천해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렵네요, 보험이라는게 무슨 기성제품도 아니고...., 가족분들의 나이와 질환(당뇨, 저하증, 조울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족 다 같이 가입할 만한 꼭 필요한 보험 한두 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병력에 따라 보험사의 인수기준이 완전히 다르므로 철저하게 개별 맞춤 세팅이 들어가야 합니다.여기 지침상 회사명과 상호명을 오픈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는게 참 복잡합니다아버지 (78세, 당뇨) ➜ '고연령 간편심사' 혈관 질환 & 간병 집중78세라는 고연령에 당뇨가 있으시므로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간편건강보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알아보실 때는 아무래도 당뇨환자이니, 뇌혈관/심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보험 정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아내 (50세, 당뇨) ➜ '3대 질환 + 수술비'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수치가 안정적이시라면, 유병자 보험으로 일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질병 1~5종 수술비 위주로 준비하세요누나 (54세, 갑상선기능저하증) ➜ '일반 건강보험' 도 가입 가능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호르몬제만 잘 드시면 보험사에서 '일반체(건강한 사람과 동일)'로 아주 관대하게 인수해 줍니다. 약간의 할증(보험료 추가)이나 갑상선 부위만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3대 진단비(암, 뇌, 심) +질병 1~5종 수술비 위주로 준비해보세요남동생 (47세, 조울증) ➜ '암보험 단독' 또는 '정신과 무관 간편심사'조울증(F코드)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실비보험은 99% 가입 거절(인수 거절)이 뜹니다.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약 복용을 상해 및 장기 입원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조울증 약 복용은 '암' 발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일반암보험으로 진행해 보시고 거절되면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뇌혈관과 심혈관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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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간편 시술 효과 실비 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허리디스크 간편 시술, 4세대 실비로 보상될까요? 약관상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질환의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1세대 실비는 비급여 시술을 받아도 자기부담금이 0원(또는 5천 원 공제)이었지만, 4세대 실비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약관상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부분): 병원비의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미적용 부분): 병원비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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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진단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제목: [설계사 모드] 한화손보 심혈관질환 진단금 부지급, 동네 내과가 아닌 '상급병원 순환기내과'로 가야 합니다.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특정심혈관질환 진단비 약관]을 보면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심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EKG), 심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홀터(Holter)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네 내과 원장님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주로 부정맥 등) 코드를 부여했지만, 정작 기계로 측정한 홀터 검사 결과지에는 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빈도나 지속 시간의 이상 파동이 객관적 수치로 충분히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동네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학적 소견보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억지로 맞추어 "홀터상 명확한 이상 수치가 있어서 진단한 것이 맞다"고 허위(또는 과장) 소견서를 써줄 경우,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비도 안 좋은 동네병원 진단만으로 그 큰 진단금을 지급하지않겠죠, 질문자분은 기존 내과에서,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홀터 검사 결과지 및 원본 데이터(CD)'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재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같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행해 준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금융감독원에 그 동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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