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메리츠랑 라이나 둘의차이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아파트나 주택 화재 사고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화재보험 문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시중에서 가장 핫한 두 곳, '메리츠화재'와 '라이나손해보험(구 에이스손해보험)'을 딱 집어 비교를 요청하신 것을 보니 이미 시장의 핵심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두 회사는 현재 주택 화재보험 시장의 양대 산맥입니다.메리츠화재가전제품 수리 보장: 20대 가전제품을 보장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웬만한 필수 가전이 모두 포함됩니다.)보험료: 보통 월 1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추천 대상: 집에 최신 가전제품이 많아서 무상 A/S 기간이 끝나도 수리비 혜택을 쏠쏠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라이나손해보험가전제품 수리 보장: 6대 가전제품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보험료: 보통 월 5천 원 ~ 9천 원대로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추천 대상: 순수하게 불이 났을 때 패가망신하는 치명적 리스크만 가장 싼 비용으로 막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화재보험 가입 시 "무조건" 넣어야 하는 4대 필수 특약화재손해 :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건물 복구 비용과 불에 탄 가구/가전제품(가재도구) 비용을 감가상각 없이 '새것 가격(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화재(대물)배상책임 : 우리 집에서 난 불이 윗집, 옆집으로 번졌을 때 타인의 피해를 최대 수억 원 한도로 물어주는 방어막입니다. (실제 화재 시 내 집 복구보다 이 배상금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납니다.)화재벌금: 화재 시 형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보일러 배관, 수도관이 터지거나 새서 우리 집 벽지나 장판, 가구 등이 썩었을 때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솔직히 두 보험사 보장 둘다 비슷합니다, 다만 메리츠는 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도 받아주지만, 라이나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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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4주 이후 병원방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고 그리고 100:0 인데 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않으셨는지....이미 4주가 지나서 보험사에서 이거 진짜 사고가 맞는지 시비를 걸 확률이 높습니다바로 대학병원에 가면 안되는지 묻는데요, 안됩니다 먼저 소아과나 보건소를 들러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 대학병원에 접수하실수가 있습니다ct/ mri 같은 정밀검사의 경우 방사선 노출과 수면마취의 위험성때문에, 제 정신인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기가 자꾸 쳐지거나 구토 같은 심한 증상이 있다면,위험성을 안고 검사는 하겠지만요....진행은 이렇게 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아기 진료 볼거니 지불보증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카톡이나 문자나 여튼 보내주는데 그겻을 병원에 보여주면 되십니다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보험사에 지불보증 넣어달라고 하고, 접수번호 알려주면 가는 병원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십니다동네 소아과 가서 정밀검사 필요하니 (교통사고..) 소견서 써 달라고 하시고 그런 후 대학병원에 가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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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기간 부담보 재심사 신청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뭔가 잘못알고 계신 점이 있는데요, 전기간 부담보가 풀리는 조건은 보험 가입일(2015.10.06)로부터 딱 5년, 즉 [2015.10.06 ~ 2020.10.06]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치료, 투약, 검사 포함)가 없었어야만 합니다.이 기준(마의 5년)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3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재심사 신청 가능 여부 및 방식네, 신청 가능하며 비뇨기계와 신장은 통과(해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11월 3일 비뇨의학과 방문, 2025년 3월 신장내과 방문, 2025년 6월 안과 방문은 모두 마의 5년(2015.10.06~2020.10.06)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발생한 진료입니다. 가입 직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진료 기록이 없었다면, 그 이후(2020년 10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가 무효화되어 정상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담보를 풀려면, 메리츠화재 고객센터(1566-7711)에 전화하셔서, 부담보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접수하시거나, 이번에 다녀오신 안과나 신장내과 실비를 청구하실 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와 동시에 해제 심사'를 진행하시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2. 최근 안구 건조증 누락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치료 이력'은 고객이 실비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병원 방문(처방) 이력 자체'를 봅니다.가입하신 부담보 조건이 '망막' 같은 특정 질환이 아니라 '안구 및 안구부속기'라는 장기(부위) 전체입니다. 따라서 망막박리와 전혀 상관없는 단순 결막염, 안구 건조증, 다래끼 등으로 안과에 방문하여 인공눈물 처방만 받았더라도, 그 시기가 만약 [2015.10.06 ~ 2020.10.06] 사이였다면 안과 전기간 부담보는 평생 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과를 간 것이 2020년 10월 7일 이후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3. 대비해야 할 꿀팁보험사에 연락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2015.10.06 ~ 2020.10.06] 딱 5년 치의 '요양급여내역서(진료받은 내용)'를 발급받아 보십시오.이 서류는 어차피 메리츠화재 심사팀에서 부담보 해제를 위해 질문자님께 떼어오라고 요구할 필수 서류입니다.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5년의 기간 안에 [안과, 비뇨기과, 신장내과]를 방문한 날짜가 단 하루라도 찍혀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아무 기록이 없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신장, 요로, 안구에 대한 3가지 전기간 부담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안구 건조증 기록이 5년 안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안과 부담보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장과 비뇨기계(요관/방광) 기록만 깨끗하다면, 해당 2가지 부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부담보 해제를 요구하시고, 이후 2025년에 다녀오신 신장내과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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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정비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암 보장 강화'는 정답이지만, '상해사망 보장은 굳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난 전혀 다른 역발상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대 가장에게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수십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입니다.보통 '사망 보험금' 하면 매월 20~30만 원씩 내야 하는 끔찍하게 비싼 종신보험(질병 사망 포함)을 떠올리십니다. 일반적인 40대 가정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단돈 몇 천 원에서 만 원대면 1억 원에서 수억 원의 든든한 보장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질병은 투병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나 낙상 등 우연한 외부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 남은 가족의 생계를 즉시 위협합니다. 이 치명적인 돌발 위험을 가장 저렴하게 방어하는 수단이 바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입니다.리빌딩 방향을 이렇게 잡으십시오.1. 종신보험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아주 저렴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1억 원~3억 원 이상 든든하게 구성하십시오. 만약의 사고 시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나 자녀 학자금을 지켜주는 가성비 최고의 안전장치가 됩니다.2. 암 보장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비싼 '암 진단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진단금은 초기 생활비 용도로 2천만 원 정도만 챙기시고, 요즘 트렌드인 '암 주요치료비(수술/방사선/약물 각각 지급)' 특약을 결합하십시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목돈의 치료비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3. 실비가 있다면 자잘한 특약은 전면 삭제:입원일당, 골절, 깁스(반깁스 제외), 대상포진 등 푼돈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발생 확률 대비 떼이는 보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병원비는 이미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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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여자 보험 설계안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조금 과한거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11년 실비(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2011년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또는 초기 2세대) 실비로, 병원비의 90~100%를 돌려받는 좋은 실비입니다일단,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한 것은 좋습니다.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하거든요납입/만기: 20년납 90세 만기 괜찮긴 하나 20년납보다는 30년납으로 하셨다면 같은 설계안이라고 최소 2만원 정도는 더 저렴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미 20년납으로 하셨으니 이 부분은 패스...보험료를 지금 상황에서 줄이는 방법은 암진단금이 5천만원인데 1~2천만원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지금은 암치료비 시대입니다, 암치료비는 매년 3~4회 지급하며, 암진단으로 부터 10년간 보장을 하는 반면, 암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입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생활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암진단금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치료비도 목돈 지급이기 때문에 진단금과 치료비를 동시에가져 갈 필요는 없습니다그렇다고 암진단금을 아예 안가져가는것도 무리인데, 암진단금은 진단서 제출하면 바로 목돈이 나오지만, 암치료비는 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암진단금이 조금 있는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 암치료비도 선지급하는 회사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자질구레한 특약들(골절, 깁스, 대상포진 ...,)을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질구레한 특약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렇게만 정리해도 최소 2만원 이상은 보험료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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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험 실효상태인데 소급부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 부활(효력회복)' 처리가능합니다, 단 실효기간이 너무 길다면설게사가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있으니 요청하시거나, 고객센타를 직접 방무하셔서 처리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활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일단,해당 보험사의 공식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거나, PC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진행 경로: 메뉴에서 [마이페이지] -> [계약/납입 관리] -> [부활(효력회복)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보험사마다 메뉴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이곳에서 그동안 미납된 원금과 연체 이자가 합산된 총금액을 확인하시고, 등록된 계좌나 카드로 즉시 결제하시면 그 즉시 소급 부활 처리가 완료됩니다.부활하실 때 중요한건 고지입니다, 실효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처음 보험 가입하시는것처럼 실효기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실효기간에 문제가 없었다면 (딘, 자잘한 감기는 따로 고지 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치료 혹은 수술 정도 사고....) 즉시 결제 후 바로 부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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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는 든 적 없는 보험이 들어있어요.. 어쩌죠? 아직 미성년자이여서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게 말 안 드리고 해결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무조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체결한 금융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단순히 앞으로 보험을 없애는 '해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빠져나간 보험료 첫 달 치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토스에서 가입된 소액 미니 보험들은 대부분 앱 내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아주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앱에서 막힌다면, 간혹 보험사에 따라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기 위해 "부모님(법정대리인)과의 전화 통화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앱에서 혼자 해지하는 것이 막혀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앓지 마시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부모님이 직접 고객센타 전화하셔서 철회해 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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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보험 갱신인상율은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개인별 비급여 차등제(할인·할증)'입니다.나이 증가에 따른 기본적인 위험률 변동은 있지만, 가장 큰 갱신 폭을 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 본인의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청구 금액'입니다.즉, 병원에 자주 가시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나 가벼운 감기, 장염 등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은 보험료 할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쇼핑만 피하신다면 갱신 인상률은 과거 실손보다 안정적입니다. "2년 뒤 15년이라 5세대로 된다?" 질문자님께서 예전에 유지하시던 보험은 2013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착한 실손(2세대 표준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이 2년 뒤인 2028년경이기 때문입니다.)과거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셨더라도, 약관상 명시된 '15년 재가입 주기'에 따라 2년 뒤에는 어차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 판매되는 새로운 실손으로 강제 전환될 운명이었습니다.나이가 들면 큰 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도 암 수술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한 '급여' 항목의 입원/수술비는 80%를 보장해 줍니다.(5월6일부터 5세대 실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보험사가 100% 책임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전장치가 4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가세가 기울 정도의 병원비 폭탄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아낀 실손 보험료로 3대 진단비(암, 뇌, 심장)의 한도를 든든하게 보강해 두셨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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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서 뇌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그 포함 관계가 다릅니다.뇌출혈 (가장 좁은 범위): 혈관이 터진 상태만 보장 (I60~I62)뇌졸중 (중간 범위): 뇌출혈 + 혈관이 막힌 뇌경색 등 포함 (I60~I66)뇌혈관질환 (가장 넓은 범위): 뇌졸중 +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모두 포함 (I60~I69)뇌혈관 질환이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데요 뇌혈관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I60 : 거미막하 출혈I61 : 뇌내 출혈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3 : 뇌경색증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7 : 기타 뇌혈관 질환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I69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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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로 인한 간병은 간병보험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질 수술로 인한 입원 간병도 '간병인 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헷갈리셨을 법한 오해의 이유와,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1. '실손의료비'와 헷갈리셨을 확률이 높습니다.치질(항문질환, K60~K64)이 보상에서 자주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주로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청구하시려는 '간병인 사용일당' 또는 '간병인 지원일당' 특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과 '상해'로 인한 입원을 보장합니다. 치질 역시 명백한 질병이므로, 약관상 간병 보험의 면책 조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간병비 보상을 받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약관상 면책 질환이 아니더라도, 아래 2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간병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통원이 아닌 '정식 입원'이어야 합니다.간병인 보험은 오직 '입원'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보통 치질 수술은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급받으시는 영수증과 진단서에 '입원'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낮 병동 입원도 통상적으로 입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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