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외 다른보험도 추가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은 '병원비' 방패, 건강보험은 '생활비' 방패입니다실손보험은 내가 병원 원무과에 결제한 영수증 금액만큼만 내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즉,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아줄 뿐입니다.하지만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수술과 기나긴 항암 치료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합니다. 수입은 0원이 되는데,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자녀 학원비는 멈추지 않고 청구됩니다. 이 거대한 생활비의 공백은 실손보험이 단 1원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왜 '진단비' 건강보험이 필요한가?생활고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핵심인 '진단비(일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입니다.암 진단비를 준비하셨다면, 병원비 지출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암 코드'가 찍힌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면 가입 첫날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이 돈은 내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치료비'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 자금'입니다.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 오직 [3대 질환(암, 뇌혈관, 허혈성심장) 진단비]로만 뼈대를 튼튼하게 채우십시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암은 최소 5천만 원, 뇌와 심장은 각각 2천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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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고 이사왔는데 두곳다 화재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집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알맹이(특약)가 180도 달라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 집 (전세를 준 집) ➡ '건물 보존' 및 '집주인 책임' 방어용건물 화재손해, 임대인 배상책임(보일러 누수 등 건물 하자로 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방어), 화재배상책임이고제외특약은 가재도구(현재 내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집주인이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기존 화재보험을 유지하되, 주소를 바꾸지 마시고 목적을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한 후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십시오.살 집 (전세로 거주 중인 집) ➡ '가재도구 보호' 및 '원상복구' 방어용필수 특약: 가재도구 화재손해(내 물건들), 임차자 배상책임(실수로 불을 내어 집주인 건물에 피해를 줬을 때 원상복구 해주는 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등 생활 배상 방어), 화재배상책임.제외 특약: 건물 자체의 노후화 보장(이건 집주인의 몫입니다.)월 보험료는 1만원 내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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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류지원금'을 주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지원금의 정부 공식 명칭은 '유류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단순히 차에 넣을 "기름값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류비, 난방비, 생필품, 식자재 등 대한민국 전반의 가계 생활 물가(인플레이션)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차가 없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비싸진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을 겪는 것은 똑같으므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정부가 단기간에 3,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건강보험료'뿐이기 때문입니다.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의 통장과 재산을 일일이 새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유리 지갑(연봉)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이미 점수화되어 매월 전산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소득 판별 기준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탈락하셨다면, 십중팔구 '기준월의 함정'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커트라인은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초에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거나, 전년도 소득 상승분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3~4월에 겹치면서 3월 건보료가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훅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문에 평소 연봉이나 월급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위 70% 대상자인데, 하필 3월 건보료 고지서가 높게 찍혀서 억울하게 상위 30%로 밀려나 탈락하는 직장인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두 분의 건보료가 합산되어 커트라인을 넘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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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꼭 필요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 갈수록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2가지 진짜 이유가입 당시에는 완벽해 보였던 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첫째는 화폐가치의 하락 10년, 20년 전에 가입한 '암 진단비 2천만 원'은 당시에는 엄청난 큰돈이었지만, 지금 보면 수술비나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든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거에는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과 '장기 입원'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로봇 수술이나 시술로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합니다. 옛날 보험에 잔뜩 들어있는 '입원일당'이나 '특정 수술비' 특약들이 현재의 의료 트렌드와 맞지 않아 정작 청구할 일이 없어지니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보험은 꼭 필요한가?"내 통장에 당장 현금 1~2억 원이 예비비로 꽂혀 있다면 보험은 다 해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보험은 재테크나 저축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의 큰 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 비용(소모품)'입니다.치료비 자체는 국가의 산정특례 제도나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 큰 병에 걸려 직장을 잃거나 쉬게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막아줄 목돈은 오직 보험(진단비)에서만 나옵니다.가입당시에는 가장좋은 보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느끼는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모델링(부족분 보완) 하셔야 합니다.자동차도 년식이 되면 교체하고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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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님 실비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는 '전환(갈아타기)' 하시고, 보장성 보험은 '다이어트' 하십시오70대 어르신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병원비 지출이 적다고 실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향후 중증 치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술, 암 치료 등 수천만 원이 깨지는 큰 병이 왔을 때 자녀들의 기둥까지 뽑히게 됩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싼 과거의 실비를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5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여 유지비를 반의반으로 낮추고, 보장성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거품 특약을 도려내는 것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나면 월 보험료가 절감이 될텐데요, 절감된 보험료로 어머님에게 필요한 수술비보험이나 간병비보험 혹은 치매간병보험같은 어머님에게 필요하다싶은 보험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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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고혈압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전 단순 '자기관리' 소견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걸고넘어지는 유일한 무기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표에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와 '경계'나 '자기관리'로 표시된 것 자체는 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정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년 11월에 정식으로 확진받고 180일 이상 약을 복용하신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진단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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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공동명의일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사람 1명"을 대표로 지정해 가입합니다지분율이 50대 50이든 99대 1이든 상관없이, 공동명의자(질문자님과 아내분) 중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더 길고 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아 '보험료 산출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사람' 1명을 대표(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①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설정:질문자님과 아내분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해 보십시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예: 11Z~28Z)이 더 높아서 최종 결제 금액이 싸게 나오는 분을 '기명피보험자(보험의 주인이자 주 운전자)'로 설정합니다. ② 운전자 범위 설정 (부부 한정):기명피보험자를 정했다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 운전 한정 특약'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부부 두 분 모두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대인·대물 보장을 받으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꿀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입경력 인정자' 등록):보험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나머지 배우자 1명을 반드시 '가입경력 인정자'로 지정 등록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전혀 없는 무료 특약입니다.이렇게 등록해 두면, 향후 배우자분 명의로 자동차를 따로 구매하거나 보험을 독립시킬 때 그동안 부부 한정으로 같이 운전했던 기간을 100%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아 첫 보험료 폭탄(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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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를 자주 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가입 시기)'에 따라 개인 청구 이력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손해율과 개인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1세대 ~ 3세대 실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내가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보험료만'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에 매일 가서 청구를 하든, 10년 동안 한 번도 청구를 안 하든 개인적인 페널티나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보험료 갱신 시, 가입자 본인의 '연령 증가'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전체 가입자 손해율'이 반영됩니다. 즉, 나와 같은 연령대/성별을 가진 가입자 그룹 전체가 병원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기본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2. 4세대 ~ 5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비급여' 항목을 많이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1~3세대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과 전체 가입자의 기본 손해율을 반영하여 '기본 보험료'가 조정됩니다.다만, 여기에 추가로, 가입자 개인이 1년 동안 청구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병원비 총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여기서 말하는 100%, 300% 할증은 실손보험료 전체(총액)가 3배, 4배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보험료 중 '비급여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할증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초기화되어 새롭게 산정됩니다.이처럼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에 따라 병원 이용과 청구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이 몇 년도에 가입하신 것인지(혹은 몇 세대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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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질병이 많아지는 나이라서 가급적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있던데, 5세대 실비로의 전환은 의무는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년 전에 4세대 실손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하셨군요, 지병이 없고 병원 이용률이 낮다면 보험료를 대폭 아낄 수 있는 4세대(혹은 현재의 5세대)로의 전환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건강 상태 기준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반면 주변의 60대 어르신들이 "절대 1세대를 깨면 안 된다"고 버티시는 모습을 보며, '저러다가 나라나 보험사에서 강제로 바꾸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가입자의 자유이며, 강제 전환 의무는 없습니다.가입 당시 약관에 '종신(평생) 보장' 또는 '100세 만기 변경 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나 정부가 법을 바꿔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5세대 등으로 강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60대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관절염, 척추 질환 등으로 병원 갈 일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병원비의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50% 이며, 내 돈으로 내야 하고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1세대는 단돈 5,000원만 내면 MRI든 도수치료든 다 돌려받기 때문에 60대 이상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방패입니다.보험사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보험료 폭탄(갱신율 인상)"입니다. 1세대 가입자 중 60대가 넘어가면 실손 보험료만 월 20만 원~3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보험사는 "비싸서 못 버티겠으면 보장 깎인 5세대로 넘어가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다른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이 보험료 내고 병원비 타 먹는 게 이득이다"라며 버티는 실무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결론은, 강제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갱신율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1세대를 끝까지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너무 많이 사악하게 오른다면 5세대로 전환 하시고 절감 보험료로 이것 저것준비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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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1 세대 보험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변경하라고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월 7만 원대 보험료로 1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신데, 보험사에서 자꾸 바꾸라는 문자가 와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이 정답이며, 지금 단계에서 전환하시면 100% 후회하십니다. 16년 차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2026년 현재 최신 약관에 근거한 손익계산을 '초압축 3단 버전' 팩트로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무조건 유지하십시오. 지금 바꾸면 큰 손해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2008년 3월 가입 실손은 보험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않을 '신의 영역'에 있는 1세대 상해·질병의료비(통원 1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단 5,000원) 상품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7만 원대라면 나이 대비 갱신 폭도 굉장히 잘 방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달에 한 번씩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보험사가 문자를 보내 전환하라고 유도하는 상품은 2026년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현재는 동네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딱 5,000원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100% 돌려받으십니다. 반면 최신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동네병원 가서 자잘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내야 할 공제 금액이 커 정작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가장 무서운 '비급여 할증제'의 덫: 최신 5세대 실손은 당장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 보이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특히 비급여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 먹으면 내 개인 보험료만 무섭게 할증(폭탄)되는 페널티 구조를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는 질문자님이 병원을 아무리 자주 가도 개인 할증이 절대 없습니다.보험사가 자꾸 문자를 보내 "최신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세대 가입자분들이 병원비를 너무 100% 잘 타 가니까 회사 적자를 줄이려고 고객의 보장을 깎으려는 꼼수입니다. 보험사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언제 바꾸는 게 맞을까요?지금 당장은 날아오는 문자를 다 무시하시고 평생 1세대를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향후 나이가 더 들어서 1세대 보험료가 월 15만 원~2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해 도저히 내 여건상 유지가 불가능한 순간이 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전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현재 2~3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을 받고 계신다면, 5,000원만 떼고 다 주는 1세대 실손이라는 최고의 방패를 굳건하게 지켜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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