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납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중하게 유지해 온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본인 속상한 마음이 가장 크실 텐데..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34회나 내셨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는 단 1원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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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리 또는 해지 또는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며, 전처의 명의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49조에 따라 보험의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약관대출 권한은 '계약자(전처)'에게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몸만 빌려준 '주피보험자'일 뿐이므로, 보험사에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단독으로는 분리나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빌린 돈이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서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퉁치기) 처리해야만 계약이 소멸됩니다.전처와 대화하기 싫으시겠지만, 아래의 상법 카드를 던져 연락을 취하셔야 조속히 해결됩니다.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피보험자 본인인데, 계약자와 이혼하였으므로 상법에 의거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접수하십시오.동의가 철회되면 그 즉시 보험 계약은 소멸(강제 해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해약환급금으로 전처가 빌린 약관대출금이 자동으로 전액 상환(상계) 처리되며 계약이 완전히 공중분해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환급금보다 많다면 전처에게 빚 독촉이 갈 것이고, 환급금이 더 많다면 대출금을 뺀 잔액이 계약자인 전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억지로 유지해 보았자 전처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거나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면동의 철회권'을 청구하여 계약을 강제로 깨부수고, 본인 명의로 된 새 보험(실비 및 진단비)을 안전하게 구축하시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는 유일한 정석 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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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남편분은 치료비를 대주는 '실손'만 있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쓸 '진단비'가 전혀 없으며, 아내분은 직장 단체보험에 개인 실손이 묶여 있어 퇴사 후 의료비 공백 리스크가 있습니다.두 분이 당장 실행하셔야 할 보완 및 정리남편분: '3대 진단비(암·뇌·심장)' 와 질병/상해 수술비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줄 뿐, 큰 병에 걸려 회사를 쉬게 될 때의 생활비나 대출 이자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향후 2세 계획이나 내 집 마련 대출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금 시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 상품으로 일반암 5천만 원, 뇌혈관질환 2천만 원, 허혈성심장질환 2천만 원 정도의 뼈대를 반드시 새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아내분: 단체보험의 덫 탈출 및 '개인 실손' 선점아내분의 단체보험은 회사를 다닐 때만 보장되는 일시적인 우산입니다. 만약 향후 임신, 출산, 이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즉시 의료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특히 퇴사 후 나이가 들어 새로운 개인 실손을 가입하려 하면 그동안의 자잘한 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은 매달 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개인 실손보험'을 미리 하나 따로 가입, 1년만 납입 후 일시중지 해 놓으시고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일시 중지한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되십니다.그리고, 아내분도 암 뇌 심 진단금과 수술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실무 전문가의 조언두 분이 손을 잡고 보험 대리점이나 방송 상담을 찾으면 십중팔구 종신보험을 권유받게 됩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신혼 시기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사망 보장보다 살아있을 때의 치료비(진단비)가 먼저입니다. 사망 보장이 정 필요하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 월 2~3만 원대로 가입 가능한 '정기보험(일정 기간만 사망 보장)'으로 가성비 있게 때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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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보험청구 방법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상하네요? 미성년 자녀는 법적 권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주체(친권자)는 부모님(계약자 또는 수익자)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실 때 피보험자를 '자녀'로 선택하더라도, 최종 단계의 문자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은 로그인하신 '부모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에게 휴대폰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조작을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다 ~ 차치하고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 자녀 청구할 건데 팩스 번호(또는 이메일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종이 청약서에 부모님이 직접 사인하고 서류를 사진 찍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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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비대면 개설 완전판매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비대면 가입은 합법이지만, 답변은 설계사에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스마트폰 URL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류를 받아 전자서명(청약)을 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허용한 합법적인 비대면 청약 방식(모바일 전자청약)입니다.다만, 설계사가 전산으로 계약을 접수할 때 ① 정식 '비대면(모바일 가입)'으로 접수했는지, 아니면 ② '대면 가입'으로 전산을 올려놓고 서류만 링크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모니터링 질문과 답변 매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답을 잠시 보류하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해피콜 전화 왔는데 대면/비대면 중 뭐라고 답변해야 하나요?"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 확인한 뒤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만약 설계사가 전산을 '대면'으로 올려놨는데 질문자님이 "만난 적 없고 폰으로 다 했는데요"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불일치(결격)' 판정이 떨어집니다. 가입자님에게 불법으로 벌금이 나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해당 계약이 취소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화나 전자 모니터링 창을 붙잡고 스트레스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1단계 (보류): 지금 진행 중인 모니터링 화면을 끄시거나, 전화가 온 상태라면 "지금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겠다" 하고 끊으십시오. (해피콜은 한두 번 통화 안 되어도 불이익이 없으며, 완료될 때까지 계속 다시 연락이 옵니다.)2단계 (확인): 담당 대리점 설계사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다음 문장을 그대로 보내십시오."설계사님, 방금 보험사에서 모니터링(해피콜) 연락이 왔는데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했냐'는 질문이 나오네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처리가 매끄럽게 넘어가나요?"설계사가 "네, 대면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니요, 비대면 전자청약 양식이라 비대면이라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최종 답변을 완료하시면 되십니다.즉, 대면이던 비대면이던 질문자분에게는 전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설계사분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드려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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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실비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임신·출산 관련 질환(질병코드 O코드)은 과거 실손보험 약관상 대표적인 '면책(보상 제외)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정되면서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180도 달라집니다.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4세대, 5세대 실손): [보상 가능] 역아 제왕절개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한 '치료 목적' 수술이므로,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 처리가 100%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인 무통주사, 페인, 흉터 연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2021년 6월 이전 가입자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는, 안타깝게도 이때 가입한 옛날 실비는 역아, 난산 등 치료 목적의 제왕절개라 하더라도 임신·출산(O코드) 관련 비용은 전액 보상하지 않습니다.설령 옛날 실비를 가지고 있어서 실비 청구가 막히더라도, DB손해보험 종합보험 안에 아래의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수술비 (1-5종) 특약, DB손해의 종수술비 약관은 '제왕절개 수술'을 [1종] 또는 [2종] 수술로 명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종 20~30만 원, 2종 50~100만 원 선에서 정액 지급)일반 질병수술비나 특정 N대 질병수술비 약관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꼼꼼하게 박혀 있어 여기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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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 뼈이식 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 2000년 이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1-3종 또는 1-5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을 '골이식술(2종)'로 인정하여 보상해 주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의 최신 1-5종 수술비 약관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1-5종 수술비 약관에는 치과 치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의 1-5종 수술비 약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치과질환(질병코드 K00~K08)으로 인한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받게 되는 원인(치주염, 치아 우식 등)은 모두 이 K코드에 해당하므로 첫 단계부터 면책됩니다.수술분류표의 '뼈, 골수' 관련 조항을 보더라도, '치조골(이빨을 담고 있는 잇몸뼈)의 이식술 및 성형술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약관 뒤쪽의 분류표를 보아도 이중으로 보상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잇몸병이 아니라,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상해'로 인한 치조골 이식은 일부 상해 관련 수술비나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실무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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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을했는데 콜전화가 계속오는것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려면,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보험사가 고객에게 "설명 잘 들었습니까?", "자필서명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녹음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전화했지만, 최근(2026년 기준)에는 대다수 보험사가 'AI 로봇(전자음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답을 완료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루에 몇 번이고 다시 전화가 오도록 전산이 세팅되어 있습니다.핵심은 "네" 또는 "아니오"로만 또박또박 대답하기: 로봇은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로봇이 질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내에 따라 "네" 혹은 "아니오"라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화를 끝내는 방법입니다.로봇 전화가 너무 어렵고 먹통일 때: 로봇과의 대화가 자꾸 끊기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드실 때는, 그냥 전화를 끊고 고객센타 전화하셔서 내가 나이가 많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담원(사람)이 직접 내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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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들은 보험 상담을 종합해서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입 중이신 모든 보험을 하나로 모아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 종합 정리(보장 분석)가 가능합니다. 다만, TV에 나오는 보험 상담 프로그램은 순수한 공익 방송이 아니라 '대형 법인 대리점(GA)의 유료 광고 방송'입니다.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정직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셔야만, 또 다른 설계사의 이득을 위해 멀쩡한 보험을 다 깨버리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방송 프로그램의 본질은 'DB(고객 정보) 수집 창구'입니다, TV 화면 하단에 뜨는 "무료 상담 번호 02-XXX-XXXX"로 전화를 거는 순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는 방송을 제작한 대형 보험 대리점(GA)에 등록됩니다. 방송에 나와 사이다 진행을 하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리점에 소속되어 방송국에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 설계사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가 배정되는 구조입니다.이들의 영업 방식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보험은 옛날 거라 보장이 안 좋다", "갱신형이라 폭탄 맞는다"라며 공포심을 자극한 뒤, 기존에 잘 유지하던 좋은 보험까지 싹 해지시키고 자신들에게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신상품으로 통째로 갈아타게 만드는(승환계약)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질문자님의 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보험 정리'를 원하신다면 아래 3가지 철칙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셔야 합니다.1. '선 정리, 후 보완'의 원칙 (무조건 해지부터 막기)정직한 전문가라면 기존 보험의 증권을 보고 쓸모없는 특약만 쏙쏙 골라내서 삭제하는 '적립보험료 최소화 및 특약 삭제(다이어트)'를 먼저 제안합니다. 보험 전체를 해지하라고 쉽게 말하는 설계사는 무조건 거르십시오.2, 가입 시기별 '절대 깨면 안 되는 보험' 선별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중 만약 2000년대~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예정이율이 높았던 옛날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나 가성비 면에서 현재 판매되는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두고 뼈대로 가져가야 합니다.대부분 정직한 설계사들이지만, 그 중 일부는 자기 수수료에만 신경쓰는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력있는 설계사를 찾는 방법은 설계사의 자격증번호가 있습니다, 자격증 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보험협회 확인하면 설계사 등록연도 와그동안 옮긴 대리점이 보입니다, 가급적 한 대리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그리고 등록년도는 몇년도인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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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본인인데, 사망 수익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가 거부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상법 제649조(계약자의 해지권)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계약자'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권리만 있을 뿐,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지를 반대하더라도 계약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단독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험사가 왜 헛소리를 했을까?보험사 창구나 콜센터의 말단 직원과 감정적으로 싸우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십시오.1단계: 사망 수익자 셀프 변경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교보생명 모바일 앱을 켜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을 방문하신 뒤, [보험계약 변경 -> 사망수익자 변경] 메뉴를 통해 수익자를 어머니에서 '법정상속인'으로 변경 신청하십시오.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어머니 동의나 서류는 단 1장도 필요 없습니다.2단계: 수익자 변경 즉시 해지수익자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를 요청하십시오. 만약 직원이 또다시 어머니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면, 당당하게 녹취를 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인데 상법 제649조와 제674조를 위반하여 계약자의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 관등성명 대시고, 사유서 한 장 써주십시오. 금일 중 처리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계약자 권리 침해로 정식 민원 접수하겠습니다."이 조항을 들이미는 순간 해약환급금을 송금해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니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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