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60이 넘으면 필수로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 보험은, 60세가 넘으셨다면 선택이 아닌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생존 필수품이며, 몸에 병력이 쌓이기 전인 '지금 당장(가장 건강할 때)'이 가장 효율적인 가입의 골든타임입니다.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달에 400~500만원을 감당못해 파산하는 가정을 간병파산이라고 합니다.배우자가 편찮으실 때 내가 간병을 한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나머지 한 사람도 쓰러집니다.자식들은 직장 생활과 육아 때문에 병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간병을 대신 할까요?? 간병인을 써야지요.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루 15만 원의 정액 현금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으로 가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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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련 장해 요율표에 허리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척추를 한세트로 평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마다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손해보험사가 100%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률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경추(목)부터 흉추(등), 요추(허리), 천/미추(꼬리뼈)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쪼개지 않고 전체를 묶어 '동일한 하나의 신체 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과거 교통사고로 목(경추)에 10%의 후유장해를 보상받았는데, 몇 년 뒤 다른 사고로 허리(요추)를 다쳐 15%의 장해 진단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다른 부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5% 전액을 주지 않고, 이미 보상받은 목의 장해율 10%를 차감한 나머지 5%만 지급하게 됩니다.반대로 이번에는 '단일 사고(하나의 동일한 사고)'로 목과 허리가 동시에 망가졌다면, 이때는 목의 장해율과 허리의 장해율을 합산(최대 100% 한도)하여 훨씬 더 큰 보상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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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측에서 "병원 보험사 측에 번호를 넘기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자님은 무책임한 병원과 직접 싸우실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아 연락이 올 '손해사정사'와 보상금(합의금) 규모를 놓고 협상하시면 되십니다.MRI 촬영 중 환자가 뜨겁다고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방사선사의 과실, 그리고 3도 화상(괴사)을 단순 딱지로 오진하여 방치한 주치의의 진단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될 사안입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이 할 방법은병원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받고 끝내던지(금액 제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와 전문가 대 전문가로 맞붙는 것이 최종 합의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그들의 처음 제시금액에 두배를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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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암보험 3개월 고지의무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첨부해주신 사진의 내용과 두 병원 간의 규모 차이(개인/종합병원 vs 상급/대학병원)까지 모두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위반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중에 찾아간 더 큰 상급병원(대학병원) 주치의가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더라도, 그 전에 방문한 병원의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수술 결정하면 내원해라)"라고 진단한 진료기록(차트)이 남아있다면 이는 하나손해보험 3N5 보험의 '3개월 이내 수술 필요 소견'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보험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은 "최종적인 의학적 결론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권위나 병원 규모와 전혀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필요 소견(권유)을 받은 '물리적 사실' 자체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차트에 수술 권유 기록이 남았다면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설계사에게 말로 전한 것은 법적인 고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1차 병원의 수술 소견을 알리고, 상급병원의 "수술 불필요" 차트를 함께 제출해 보험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했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임의로 '아니오(N)'에 체크하고 가입시켰다면 상법상 보험사의 심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사고 시 독박은 본인이 쓰게 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손해보험 본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추가 고지를 진행하십시오. 3개월 내 질문지에 당당하게 '예(Y)'라고 고지한 뒤, "이전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이후 상급병원 주치의 정밀 검사 결과 당장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라며 해당 호흡기내과 진료기록지를 심사팀에 첨부하여 심사를 다시 받는게 좋습니다.아니면, 아예 해지 후 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들은 날짜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에 3개월 고지 의무를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로 새롭게 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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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넘어져서 다쳤을때 아파트 책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겠죠? 지가 자빠지고 3,500만원이 무슨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웃기긴 한데 억울하시겠지만, 주차장 바닥의 '물기'를 방치한 관리상 과실이 존재하므로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다만, 그 또라이 손해사정사가 요구한 3,500만 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최대치'를 지른것뿐입니다, 악질 입주민의 본인 과실(슬리퍼 착용, 전방 주시 태만)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아파트 공용 공간(주차장) 바닥에 물기나 빙판이 있어 보행자가 미끄러졌다면,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기가 적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만, 배상책임은 실비처럼 100%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입주민의 과실(통상 이런 낙상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30% ~ 50% 이상 크게 잡힙니다)만큼을 전체 손해액에서 가차 없이 깎아버립니다.허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은 일반적인 염좌가 아니라 뼈가 주저앉는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술비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수익(일실수익)과 위자료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는 초기 청구액을 수천만 원 단위로 높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입주민과 싸울 필요는 없구요, 아파트 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위탁한 전문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입주민의 기왕증, 본인 과실등을 반영하여 가차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저쪽 손해사정사도 일부러 크게 부른것이지 그 배상금을 다 받을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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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용종제거를 했는데 보험금 중복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비 특약 1개당 보험금은 3번이 아니라 '딱 1번만' 지급되는 것이 약관상 정상입니다. 대장에서 2개, 위에서 1개 총 3개의 용종을 뗐더라도, 같은 날(동시에) 내시경을 통해 제거했다면 특약별로 1회의 수술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술비는 떼어낸 종양의 '개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위(대장)에서 한 번의 내시경으로 여러 개의 용종을 제거한 경우, 약관상 동일한 질병에 대한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위와 대장은 다를 기관 같지만, 생/손보사 수술비 약관의 신체 부위 분류표를 보면 둘 다 같은 '흉복부 장기(소화기계)'라는 하나의 신체 부위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는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비만 지급한다"는 절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수면내시경 중 위와 대장을 모두 수술했더라도 최종적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헷갈리시는 이유는 용종 개수 때문이 아니라, 가입해 두신 '수술비 특약의 종류'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보험사에는 '질병수술비(통상 10~30만 원)'만 있고, 어떤 곳에는 '1~5종 종수술비(용종 제거 시 1종 지급)'가 있거나, 'N대 질병 특정수술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개의 수술비 특약에서 각각 1번씩 중복으로 지급이 되어 돈이 들어오다 보니 2번, 3번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골치 아프게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떼어낸 용종의 질병코드(D12 등)가 적힌 '조직검사결과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모든 보험사에 똑같이 사진을 찍어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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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결손에 의한 후유장해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가능합니다. 상해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1사고당'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약관의 '장해의 가중' 조항을 적용하면 여러 번의 개별 사고로 누적된 치아 결손(총 5개)에 대해 최종 사고 시점의 보험으로 후유장해 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생명/손해보험 공통 상해후유장해 약관에 따르면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부터 지급률 5%가 인정됩니다.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료를 마쳤더라도 원래 본인의 생착 치아가 발치되었다면 결손으로 인정됩니다.)만일 각기 다른 사고로 1개, 2개씩 빠졌다면 개별 사고로는 5개가 안 되니 원래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동일한 신체 부위(치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지급률에서 기존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5% - 0% = 5% 전액을 마지막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가 가장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상해입증입니다, 5개의 치아 모두 평소 앓고 있던 충치나 치주질환(질병)이 전혀 섞이지 않고, 100% 외부 충격(상해)으로 인해 발치했다는 것을 치과 진료 기록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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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납입중인데 현실적으로 유지하기힘들듯 한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인 가족 기준 월 보험료 170만 원은 질문자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700만 원 이상이 아닌 이상 비정상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대대적인 보험 다이어트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4인 가족 적정 보험료는 가계 총소득의 8% ~ 10% 내외가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4인 가족기준으로 월 40~50만 원 선에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지금 월 170만원정도의 보험료라면, 이건 순수 병원비만으로는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오지않습니다, 아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ci 보험이 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보험 설계사 3~4명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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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시 목에 걸려서 뺐는데 실실청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에 걸린 생선 가시(이물질)를 제거하는 것은 미용이나 예방 목적이 아닌 명백한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이므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감기보다 진료비가 비싼 이유? 단순히 핀셋으로 빼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시가 깊숙이 박혀 후두경(내시경) 등의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이물 제거술'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진찰보다 수가가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실비는 가입하신 시기(세대)와 병원 규모(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1만 원 ~ 2만 원의 기본 공제 금액, 또는 전체 병원비의 10% ~ 30%를 빼고 지급합니다. 몇만 원이 나오셨다면 공제 금액을 빼고도 충분히 돌려받으실 금액이 있으니 무조건 청구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팁: 만약 내시경 기구를 집어넣어 가시를 제거했다면, 이는 가입하신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또는 '1~5종 종수술비' 약관상 수술(비관혈적 내시경 수술)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비 외에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을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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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꼭 가입하는게 나중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질문..., 상조회사가입이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습지를 미끼로 끼워 파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은 가입하지 마십시오. 장례 준비라는 본연의 목적을 가장 안전하게 달성하려면, 사설 상조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보험사의 상조보험(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결합상품은 공짜가 아닌 '장기 할부 빚'입니다, 가전제품 혜택은 상조회사에서 주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본질은 고객님 이름으로 캐피탈 등에 할부 빚을 내고 상조 납입금에 얹어서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하려고 하면, 끔찍한 위약금과 함께 학습지/가전제품의 남은 할부원금을 한 번에 토해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됩니다.일반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부실해져 폐업하거나 오너가 돈을 들고 도망가면, 공제조합을 통해 내가 낸 돈의 최대 50%만 건지면 다행인 매우 불안정한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완벽한 원금 보호와 안정성: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국가(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으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리스크가 제로(0)에 가깝습니다.사설 상조회사는 물가가 오르면 슬쩍 장례용품의 질을 낮추거나 빈소 현장에서 교묘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보험사 상조보험은 유고 시 현물 대신 '정해진 현금(사망보험금)'을 즉시 깔끔하게 지급합니다. 유족들은 그 현금을 들고 원하는 장례식장과 직접 투명하게 가격 협상을 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압도적인 유리함이 있습니다.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와 협업 관계로 10년이던 20년이던 계약한 금액만 상조회사에 지불하면 상조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돈은 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어서 상조회사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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