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발톱 관련 실손보험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먼저 전제 우체국보험 실손의료비(실비)라고 가정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구세대 / 2·3·4세대)수술비 88,000원외래수술이면 대부분 구조는:의원급 외래→ 공제금액 1만원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 차감→ 또는 10~20% 자기부담일반적인 경우 예시88,000원공제 1만원 구조 → 약 78,000원 지급공제 2만원 구조 → 약 68,000원 지급20% 공제 구조 → 약 70,000원 지급대략 7만원 전후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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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재산이 심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100억이든 10억이든, 장기요양등급 판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기준의 등급은 재산이 아니라 “신체·인지 기능 상태”로 판단합니다.판정 요소는: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배변, 이동 등)인지기능 저하 여부 (기억력, 방향감각, 문단속 등)질환 상태 (뇌경색, 치매, 심장질환 등)보호자 도움 필요 정도즉, 화장실은 가능 현관 비밀번호 자주 잊음배우자가 일상생활 힘들어함→ 이런 경우 인지저하 동반 시 등급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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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을 손해 안보고 해지하려면 몇 년 정도 부어야 원금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저축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과 달리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보험사 저축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손해가 크기때문에 이것때문에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해지를 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저축이 목적이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추천 드립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같은 보험사 저축상품에 비하여 환급률이 높습니다, 보통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납후에도 원금에 훨씬 못미칩니다, 과거 종신보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그러다 보니 몇 번 보험료 납입 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사는 크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은 편입니다보험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하여 과거의 20년 종신보험 대신 5년납이나 7년납으로 납입기간을 대폭 축소한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추천 드리는 건 5년납 종신보험을 추천드리구요, 5년납 5년 거치의 경우 보통 환급률이 120% 대입니다, 7년납 3년거치역시 환급률이 120% 대입니다, 아까 사업비가 높다고 했는데 왜? 환급률이 높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보험사가 완납시 장기유지 보너스를 이용하여 원금이상의 환급률을 보존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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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할 때 약봉투에 비급여 약 항목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약제봉투에서 ‘비급여’ 부분을 지우고 제출하는 것은 서류 변조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거절 + 환수 +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요즘 보험사는원본 약제비 세부내역서DUR 전산 기록병원·약국 전산 자료까지 다 대조합니다. 사진만 보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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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보험 재가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과거 실손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가입중인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4세대 실손보험은 1년 갱신 5년만기 상품입니다(모든 보험사가 실손보험은 같습니다) 이 말은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며 5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재 계약을 해야하는데요(자동 계약) 재계약 싯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 계약이 이뤄집니다최근 5세대 실손보험이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보험만기가 4월이라고 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6월에 출시된다고 가정하면, 본인 보험 만기인 4월에 판매되는건 4세대 실손보험이라 다시 5년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그럼 본인은 앞으로 5년간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는것입니다, 대신 질문자님도 5년후에는 4세대실손보험은 없어지고 5세대 실손보험만 남기 때문에 재 계약시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 계약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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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갱신과 비갱신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을 알아보시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두 상품은 단순히 '초기 보험료'의 차이를 넘어, 전체 납입 기간 동안의 '총 납입 보험료'와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보험사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보험료 산출 구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비갱신형: 경제활동 기간에 납입을 끝내고 싶을 때구조: 처음 정해진 보험료가 만기 시점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예: 20년 납입, 100세 만기)특징: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예: 20년)만 돈을 내면, 남은 기간(예: 100세까지)은 추가 비용 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유리한가?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시기(주로 20대~50대)에 보험료 납입을 미리 끝마치고, 은퇴 후에는 보험료 지출 없이 보장만 든든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수학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2. 갱신형: 당장의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단기 보장이 필요할 때구조: 초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정해진 주기(예: 10년, 20년)마다 나이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릅니다.특징: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세 만기 상품이라면 100세까지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는 유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유리한가? 현재 연령이 비교적 높으셔서 비갱신형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기존 암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보장 금액을 크게 올리고 싶을 때(복층 설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소득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10~20년 이상 남아있다면, 총 납입 보험료를 고정할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당장의 저렴함보다는 미래의 유지 가능성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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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던 중, 위궤양 약과 감기약 처방으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한 병원 내원'에 대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역시 보험 가입 시 제한 사항(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표준약관상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 기준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을 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처방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다이어트 약 역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투약)'을 받는 의료 행위이므로, 이 3개월 이내의 고지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됩니다.2. 다이어트 약 처방이 미치는 영향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 투약'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심혈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이라 할지라도, 보험사의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고지 사항이 추가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또다시 가입이 유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3. 가장 안전한 가입 전략따라서 현재 뇌·심혈관 보험 가입이 우선적인 목표시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온전히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병원 내원 및 새로운 약 처방(다이어트 약 포함)을 미루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3개월이 무사히 지난 후, 깨끗한 상태로 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완료하시고 나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진행하시는 순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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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인 가족 기준 월 50만 원의 보험료,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까지 점차 늘어나는 시기이시라면 현재 금액이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점은, 보험료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보험을 다 깨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보험료 다이어트를 위해 섣불리 해지하시기 전에,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증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1. 불필요한 '적립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순수하게 위험을 보장하는 비용 외에, 만기 환급을 목적으로 포함된 '적립 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만 최소화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2. 가족 구성원 간 '중복 특약'을 덜어내세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같은 경우, 가족 중 한두 명만 가입되어 있어도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복으로 새어나가는 특약들이 없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3. 해지가 아닌 '특약 삭제'와 '부분 감액' 제도를 활용하세요. 다시 가입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걱정하셨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조건이 좋다면 핵심 보장(실손의료비, 3대 질환 진단비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자잘한 특약만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보장 금액을 줄이는(부분 감액)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좋은 조건은 살리면서 고정 지출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보험은 가계 경제에 맞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손해를 보며 해지하시기보다는, 각 보험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현재 증권을 꼼꼼히 진단받아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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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정도의 종합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월 15만 원이라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와 소득, 그리고 보장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일 수도 있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시기보다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된 종합보험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1. 불필요한 연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사망 특약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입원 일당 특약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장과 거리가 먼 특약들을 최소화하거나 삭제(감액)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2.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점검하세요. 현재 15만 원이 '갱신형'이라면 향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든든하게 보장받는 구조라면, 현재 조금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핵심 3대 진단비와 실손의료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손의료비와 중증 질환(암, 뇌, 심장) 진단비입니다. 자잘한 수술비나 진단비 특약이 너무 흩어져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은 핵심 질환 위주로 보장을 압축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전체를 해지하시기보다는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정확히 분석하여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다이어트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 정확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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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통보에 놀라 특약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오히려 인상된 보험료가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된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미경과 보험료(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아닌 이유와 처리 과정은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1. 특약 해지(감액)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보험의 모든 계약 변경(해지, 감액 등)은 담당 설계사에게 말(구두)로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서명(모바일 사인 등)이 완료되어 보험사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계사가 모바일 사인을 갱신일 이후에 보냈고, 질문자님께서 갱신일 이후에 서명을 완료하셨다면, 서명 완료 전까지는 갱신된 기존 보험이 유지된 것으로 전산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출금일에 인상된 요금이 빠져나간 것 자체는 보험사 시스템상 원칙적인 절차입니다.2. 출금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장 내용 축소(일부 해지)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보험사는 그 시점부터 다음 보험료 납입일까지 남은 일수만큼을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즉, 서명하신 날짜를 기점으로 제외된 종목에 대한 보장 비용은 환급 절차를 거쳐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대처 방법 안내: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특약 부분 해지에 따른 미경과 보험료 환급 내역과 입금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계사의 업무 처리 지연(서명 링크 발송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설계사나 해당 대리점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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