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결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 화환신용장으로서 신용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의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계약상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게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신용장은 개설의뢰인(매수인)이 거래 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② 신용장 개설신청③ 신용장 개설·송부④ 신용장 도착통지⑤ 선적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⑦ 대금지급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⑨ 선적서류 도착통지⑩ 환어음 대금결제⑪ 환어음 대금상환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신용장 개설은 보통 거래은행에서 진행하며,신용장 발행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자세한 사항은 신용장 담당 개설은행과 다시한번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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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환경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물류관리사 자격이나 유통관리사 자격이 도움이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내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보세사 자격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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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댑터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다음에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KC인증은 해외의 공장에서 직접 받거나 수입자 각각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공장 동일제품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KC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하실때 업체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관세는 1.6%(제8504.40.5090호 기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한-중 FTA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내년에 한-중FTA에 따른 관세가 인하되지만 WTO 협정관세 또한 인하(0%)됨에 따라 한-중 FTA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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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를 해외구매대행으로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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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D/A, D/P) 시 사용되며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결제방식 중 추심결제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송금결제방식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든 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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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산품들보다 농수산물에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우리나라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식품이고, 이를 국내에서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할텐데, 값싼 농산물들이 유입되면 우리나라 국산 농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국제간 식량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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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 등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아이허브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https://kr.iherb.com/?gclid=Cj0KCQiA7bucBhCeARIsAIOwr--9XroWEa_MGvyQwqZ6P5ceM_ujxSWAxutNcRps1FR-iu24knvFwi8aAkHFEALw_wcB&gclsrc=aw.ds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 수입신고업무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목록통관 등 업무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될때 아예 '수입통관'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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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물품들 다양하게 도매로 취급하는곳 있나요? 판매 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해당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그 안에서 '최저가'를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납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또한 품목마다 유통업체가 너무나도 많고 어떠한 품목인지 정확히 안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구매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korean.alibaba.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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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팰릿(pallet)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팰릿(pallet)은 제4415.2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다만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파레트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며, 수출입물류진행 당시 활용하는 경우에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A%A9%EC%9E%AC%ED%8C%94%EB%A0%88%ED%8A%B8-ippc-mark-%ED%91%9C%EA%B8%B0-%ED%99%95%EC%9D%B8%ED%95%98%EC%85%A8%EB%82%98%EC%9A%94/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제 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팔레트 정보등을 안내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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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제대행은 구매대행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해외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겠지만 자기자신 또는 해당 국가(또는 업체)에서의 결제가 '불가'한 특이한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 및 수수료에 대한 수입의 세금납부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zic9top.com:8442/help/info_buy.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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