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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내 소비세율은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7578미국내 관세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4419.90-9000 : 기본 세율 - 3.2%, 한-미 FTA세율 - 0%6117.90-90XX : 기본세율 - 14.6% 한-미 FTA세율 - 0%9503.00-00XX : 기본세율 -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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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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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고수님들 무역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선 운송은 정해진 기항지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항해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기선이란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계약사항 및 필요에 의해 운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은 컨테이너 선이 많고 부정기선은 벌크선이 많습니다.2. 항해 용선계약상 선박 소유주의 의무는 (1) 선박의 제공의무, (2)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3) 선적준비완료 통지의무, (4) 선박의 정박의무, (5)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이 있으며 항해 용선자의 주의의무는 (1) 선적의무, (2) 적부의무, (3) 양륙의무, (4), 운임 지급의무 (5) 체선료 지급의무 등이 있습니다.3. 이로는 선적항과 양륙한 간의 통상의 항로를 의도적으로 이탈함으로서 성립하며 정당한 이로는 (1)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이로, (2) 나포나 몰수를 피하기 위한 이로, (3)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등이 있습니다.4.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98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020&gubun=4&searchOption=&searchWord=5. FCL 화물은 다음의 운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컨테이너(FCL)화물의 수출절차1)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 대리점은 기항지(base port)별로 할당된 선복량(space allocation)에 근거하여 화물적취계획을 수립한다.2) 화주(=수출업자)는 수출상품이 준비될 무렵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대리점에 선적예약(booking)을 한다.3)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화주별로 선적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한다.* booking note : booking시 화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들(화물의 도착지, 필요한 컨테이너의 종류.규격.수량,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장소.일시.담당자(연락처), 위험물 여부 등을 화주별로 작성한 서류4)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booking note들을 취합한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를 작성한 후 관계점소(CY, CFS, ICD, TRUCKING COMPANY)에 송부한다.5) FCL화물일 경우 CY(CONTAINER YARD,컨테이너장치장) OPERATOR는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에 근거하여 선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육상운송업체 또는 화주(컨테이너가 화주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될 경우에 한함)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을 접수한다.6) 육상운송업체는 FCL화물의 화주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빈 컨테이너를 투입시키며, 화주는 화물의 수출통관을 마친 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stuffing)한다.7) 화물적입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는 봉인(SEAL)이 부착된 후 CY까지 보세(保稅)상태로 운송된다. * 위험물일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외벽에 해당 위험물표지를 부착해야 됨.8) CY OPERATOR는 수출화물이 내적된 컨테이너의 반입시 화물을 인수한 증거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DOCK RECEIPT : 컨테이너화물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서류로 CY 또는 CFS OPERATOR가 작성하여 교부하며 화주는 이 서류를 선사에 제출하고 그것과 상환으로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받을 수 있다.9) CY OPERATOR는 본선이 입항하기 전에 컨테이너들의 양하항 등을 고려하여 선내적부계획도(STOWAGE PLAN)를 작성하며 본선이 입항하면 그 선내적부계획도에 근거하여 컨테이너들을 선적한다.10) 본선에 컨테이너화물이 선적된 후 화주는 선사에 관련 운임(선불인 경우), 요금 등을 지불하고 부두수취증과 상환으로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OR SHIPPED B/L)을 교부받는다.11) 선적이 완료된 후 CY OPERATOR는 특수화물목록(SPECIAL CARGO LIST)을 작성한 후 STOWAGE PLAN과 함께 선사 등에 송부한다. SPECIAL CARGO LIST : 위험물, 냉동화물, 장척화물, 중량화물, 생동물 등 취급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들의 목록으로 양하항으로 송부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12) 선적지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에 해당 선적서류들(선하증권 사본, 운임적하목록, 특수화물목록 등)을 발송한다. 적하목록(積荷目錄, manifest;M/F) : 선하증권들의 기재사항들을 양하항별로 정리한 자료로서 보통 선하증권 번호,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화물의 명세(cargo description), 운임지불장소 등이 기재되는 화물적하목록(cargo M/F)과 앞의 내용에 해당 운임액수들을 기재한 운임적하목록(freight M/F)의 두 종류가 있다. cargo M/F는 수출화물의 확인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고, freight M/F는 운임정산을 위해 본사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대리점으로 송부하며 가맹선사의 경우에는 동맹운임의 적용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자료로서 해운동맹에도 제출한다.출처 : https://m.cafe.daum.net/lifeisahope/FBaI/7?listURI=%2Flifeisahope%2FFBaI6.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유통증권, 유가증권, 요인증권, 지시증권, 채권증권 성 등의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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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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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무상샘플로 수입시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의 여부는 샘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단 물품의 가격대,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필요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여부 및 샘플에 의한 면제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샘플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질 등의 경우 그냥 사유서가 아닌 관련 기관의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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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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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쪽 자격증의 경우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보세사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다른 자격증은 응시에 제한이 따로 없는데, 유통관리사 1급의 경우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자가 응시를 할 수 있고 일정 실무경력이 요구됩니다.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유통관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경영지도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2급 시험을 준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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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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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회사에 입사시관련자격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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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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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가품을 어떻게 가려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검사시 육안으로 보기에도 가품이 명백한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가품도 그 품질이 상당하여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면 진품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에게 진품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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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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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emurrage와 Detention은 모두 컨테이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선사의 수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둘다 선사에서 제공하는 Free time을 초과하였을 때 나오는 연체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CY 내에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CY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고 Free time보다 컨테이너를 CY에 오래 보관할 경우 청구되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의 경우 컨테이너가 CY 밖에 있을 때 청구되는 비용으로 수출시에는 공컨테이너를 수령한 뒤 적입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CY로 컨테이너를 가져갈텐데 이 기간이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수입시에는 반대로 풀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 등으로 가져간뒤 Free time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해당 비용들은 선사와 협의가 일정부분 가능하겠으나, 물량이 많거나 물품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선사에서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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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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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 구매자(재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시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내역이 존재하는 것인데, 서로다른 국가에 있어야 할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거래시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매확인서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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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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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잔금 수금 관련 답글 (홍재상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우신 상황에 봉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해 죄송스럽지만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가상 PO의 발급의 제한이 있을 것에 대하여 L/C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사유가 재무팀에서 불법이라고 말한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1. LC 개설용 용역 PO 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류발급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고2. 이미 2018년 기발행된 인보이스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되는 일인데, 다시 PO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중복 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정정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대금요청에 관하여 정정을 하여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해당 대금은 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세무적인 신고만 잘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바이어에게도 정상적인 결제방식을 진행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관계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발행된 인보이스가 있고 그에 대한 업무처리가 회사 내에서 모두 진행이 되었다면 수입자에게 1차 인보이스에 의한 l/c오픈 진행을 요청하거나 잔금을 T/T로 요청하는 등의 업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시에는 처음부터 L/C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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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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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관련해서 무역업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물품의 일관된 품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물품에 대한 샘플을 소량 받으셔서(무상 또는 유상) 물품에 대한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듯 합니다.또한 샘플의 경우 좋은 품질의 물품이 오는데 본격적인 수입 이후에는 저품질의 물품이 섞여 올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대금지급의 일부를 물품 검수 후 지급(예 : 선지금 30%, 선적후 지급 30%, 검수후 40%)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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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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