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통관의 기준도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면 통관 기준 체재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공급망 변환이나 다변화 전략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통관제도에 대하서는 단순히 관세율/검사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안보, 전략물자 등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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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지 않고 적정한 자료를 받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 사후적인 심사가 확대되는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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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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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류점수나 과태료 수준이 단순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더 강화될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여러 사유들을 더 정교하게 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등에 대한 구분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관세사 등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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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을 미충족 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어떻게 보면 물품의 관세부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단속은 통관단계에서 선별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한 심사, 물품검사,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전자제품 등 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물품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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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상 자료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는 제조/원재료내역/가격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수출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FTA 목적 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료목록은 실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며, 자료보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타 국세, 관세 등에 관한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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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거나 특수관계간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청 입장에서 정확한 과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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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의 수입자 부담 원칙이 향후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비용에 관하여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은 어느정도 확립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통관에 대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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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관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일이 효율적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세운송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보세운송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황에 맞춰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의 종류나 통관지의 성격, 보세구역 형태, 지역 물류 요건 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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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나 국제정세에 관한 뉴스 댓글들 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환율이나 유가 등에 관한 이슈는 단순히 한국정부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댓글에서는 보통 집권세력(대통령 등)이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위기상황을 잘 대응해야할 책무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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