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에 도장 날인 한국어도 된 법인 사용인감 날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적어도 영문명이 병기된 도장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일단 진행은 하되, 가급적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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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전쟁이 언제 끝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전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최근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 등을 보면, 곧 끝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정확한 날짜를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레바논 사태가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nate.com/view/20260602n00643종전에 관한 이슈들은 매일매일 변동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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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변경 시 FTA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을 통관진행 관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일부개정]부칙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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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관세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들마다 천지차이입니다.개업을 해서도 많은 매출을 창출하지 못해 다시 관세법인 등으로 돌아가거나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당연히 관세사 혼자 개업해서 10억 매출을 찍는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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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영업에 기준이 므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업의 올바른 기준은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보다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신뢰를 만들었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관계마케팅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이러한 신뢰를 쌓는데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고 이를 버티는 것도 영업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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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스터디모임 구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공부를 위한 스터디 모임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 자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인원들이 다니는 학원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며, 강사분들의 스타일 등을 고려하시고 학원을 선택하고, 스터디 모임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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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전망 앞으로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방향이 완전히 근거없는 불안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다고 볼 수많은 없습니다.현재 한국의 경제전망은 급격한 침체보다는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삼성전자 노조 이슈 등 여러가지 위기가 있으나, 결국 이에 대한 부분이 한 기업과 국가의 위기로 번지게끔 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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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00원 상회 시 수입 유통 스타트업의 환리스크 방어 정책이나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5~10년정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환율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정부의 환리스크 지원정책이라고 까지 볼 수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입환변동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3/web.do실제 무역시에는 대금결제에 관한ㄴ 부분을 결제시점을 분할하거나 아예 고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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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인 휴전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국지적으로는 여러 신경전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병목지점이라 봉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유가 폭등과 세계경제 위축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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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급망 다각화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현대 무역환경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일단 공급망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때를 가정해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에서의 운송비, 재고비, 공급망 관리 비용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이 됩니다.또한 여러 공급망 혼란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조달결정을 할때는 단순히 공급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는 더욱 더 세밀한 작업(C레벨에서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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