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이 향후 계속 강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더 잘 관리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즉, 전자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의 요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요건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인력/투자에 대한 요건이 상향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의 발전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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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류점수나 과태료 수준이 단순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더 강화될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여러 사유들을 더 정교하게 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등에 대한 구분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관세사 등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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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향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 대상이 AI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기준을 설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청에서는 정기조사나/비정기조사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AI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당연히 AI에 대한 신뢰성은 10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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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을 미충족 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어떻게 보면 물품의 관세부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단속은 통관단계에서 선별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한 심사, 물품검사,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전자제품 등 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물품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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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상 자료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는 제조/원재료내역/가격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수출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FTA 목적 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료목록은 실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며, 자료보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타 국세, 관세 등에 관한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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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거나 특수관계간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청 입장에서 정확한 과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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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기준과 이전가격의 연동이 되어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 관계 목적상 이전가격과 연동이 된 기준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이전가격정책을 통해 과세가격 신고를 하게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였고, 이전가격 등에 대한 정책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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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의 수입자 부담 원칙이 향후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비용에 관하여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은 어느정도 확립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통관에 대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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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관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일이 효율적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세운송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보세운송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황에 맞춰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의 종류나 통관지의 성격, 보세구역 형태, 지역 물류 요건 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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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나 국제정세에 관한 뉴스 댓글들 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환율이나 유가 등에 관한 이슈는 단순히 한국정부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댓글에서는 보통 집권세력(대통령 등)이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위기상황을 잘 대응해야할 책무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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