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고, 그 중 가장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가산요소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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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품 수입은 왜 국경에서부터 단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특별 단속 등의 절차를 통해 검사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100% 차단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또한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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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추가해서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품의 대금이 높거나 할떄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요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러한 면세한도는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사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통관은 가능해도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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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건이 주문과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는 수입통관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셀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즉시 셀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처리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예 다른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고, 물품이 제대로 오기는 했지만, 수량 등이 과부족한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며, 품질문제라면 이를 반품할지, 통관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대금감액 등을 요청할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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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해외 판매자에게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클레임에 대한 처리절차는 보통 계약에 의거합니다. 클레임 처리시에는 어떠한 절차로 할지가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클레임에 대한 통보는 물품을 수취한 뒤 1달 이내(시간적 요건) 서면(형식적 요건)으로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검사성적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또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양측은 일단 협의를 거치며 수리·교환·가격 인하·환불 등의 해결책을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수단(중재, 소송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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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이나 FDA승인은 왜 나라마다 다르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해외에 존재하는 인증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해당 인증제도들은 보통 제품의 안전·품질·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시에는 각국의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ISO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해당 기준만을 득하는 것은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각 국가별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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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OB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가장 간단하게는 FOB(수출항구까지의 비용) + 운임 + 보험료 = CIF입니다.실무에서는 거래당사자간 유리한 거래조건을 고를텐데 수입자 입장에서 운송·보험을 직접 관리하고 싶으면 FOB, 수출자가 운송까지 일괄 처리해 주기를 원하면 CIF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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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에이전트는 왜 직접 거래보다 안전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직접거래보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국제무역은 법체계, 상관습,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수출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 발굴, 신용조사, 계약·통관 절차 등을 대신 지원받을 수 있어 처음 거래하는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거래상 분쟁이나 대금 미회수 등의 리스크를 줄이는데에도 좋을 것입니다.다만 에이전트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래 통제력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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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저가 물량을 겨냥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하는데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가 북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거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 이유는 해당 조치가 단순 관세 부과 조치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 조치는 수입산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한데, 최저가격제에 의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비교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또한 미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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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 달러를 기록해 일본의 3844억 달러를 앞질렀는데,한국이 상반기 수출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영햔으로 그런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반기 수출에 있어 일본이 대만과 한국에 수출액을 추월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는 AI시대의 반도체 초호황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sedaily.com/article/20077045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의 수출 또한 수출액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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