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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산항의 물동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지만, 중국이나 홍콩 등 인접지역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현재 부산항의 세계 컨테이너항만 순위는 7위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busanmbc.co.kr/article/2R2qia8R7XtC52ieUuQ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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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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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측정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대지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국가내의 배송대행지까지의 운송이 이루어진 뒤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까지의 국내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산출시 국제운송비나 보험료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은 가산대상이 되지만, 국제운임이나 보험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대지를 활용하게 되면 배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운임이 미화 150달러(미화 200달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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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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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개인사업자로 구매 후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특송물품으로 송부할만큼 금액이나 중량이 작은 물품이라고 한다면 배대지가 아닌 직접 송부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규모가 조금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운임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운송절차를 진행하고 통관도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조금 신경쓰실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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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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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을 관리(통제)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출입 무역질수 확립을 위한 수출입통관 절차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집단으로는 관세청과 각 관할 세관이 존재합니다.또한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관련 기관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국관세사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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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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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 약 구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에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다만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추가적으로 정해져있으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의약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입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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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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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무역의 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아주쉽게 말하면 사서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고팔고를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서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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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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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무역영어 등 이직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종업계에서 물류나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세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까지 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연봉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중견/대기업 급 이상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를텐데, 영어공부와 함께 해당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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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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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드론을 수입해서 돈을 벌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공고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aerospace.or.kr/document/mn05/mn05_03_view.php?id=1002&s1=1&sval=%ED%95%AD%EA%B3%B5%EC%9A%B0%EC%A3%BC%ED%98%91%ED%9A%8C+%EC%88%98%EC%9E%85%EC%8A%B9%EC%9D%B8%EC%A0%9C%EB%8F%84&x=0&y=0또한 통관시에는 해당 물품이 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법에따라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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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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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또한 미화 400달러라고 한다면 소액물품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가 그리 까다로운것은 아니오니 발급 후 구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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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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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유기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상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 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공급자적합성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40조)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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