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해외직구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외화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바로 그 환율이 적용되어 카드결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구매대행 등을 통해 원화표시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대행이라는 개념에서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의 외국상품을 결제할때는 외화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환율이 반영되어있는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최근 달러의 강세와 함께 달러표시 상품의 가격이 매우 높아져 해외직구에 대한'가성비(?)'가 나오지 않게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잇습니다.물론 현재의 환율은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엔화는 약세이기 때문에 엔화표시 상품은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화 15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상의 과세환율로 환산하여 원화표시 과세가격을 만들고 그 뒤 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며 일주일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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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아무래도 FOB 조건과 CIF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물류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FOB조건을 활용하여 직접 해외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을 지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적하보험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나 CIF계약을 맺으셨다면 매도인은 보험부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합니다.CIF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건전지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다만 스펙에 따라 인증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의 카타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제품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수입통관시에는 수입통관 대행 관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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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쌀통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품명 : RICE BOX물품설명 :- 쌀을 저장하고 1인분·2인분 등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쌀통- 재질: 철강제 프레임(본체)+플라스틱 사출물(기타 조립품)- 크기: 190 * 380 * 630(mm)결정세번 : 9403.20-9000분류 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쌀을 저장하고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금속으로 제작된 쌀통으로서 개인주택용의 기타 금속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다만 해당 물품은 가구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분류되었을 뿐 물품의 형상이나 크기 등에 따라 HS CODE는 재질별 분류 (예 : 플라스틱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3924.10-0000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물품들은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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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은 규모의 회사나 전문업체들이 자사를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회사의 소개 및 실적, 특성, 장점과 전문분야 소개 등을 하는 것인데, 건축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pr8002/100042000442문의하시는 것이 해당 서류가 아니신 경우 해당 서류를 요청한 업체에 정확히 어떤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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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고 합니다.그 이외의 공해 등에서는 개발권확보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 탐사광구(총 11.5만㎢)를 확보하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2001), 해저열수광상(2014)*, 망간각(2018))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개발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지각 틈새에 스며들어 고온이 된 해수(열수)와 주변암석이 반응하여 생성된 금속자원 **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 개발을 위해 개발규칙 제정 중(2021년 이후 수립 예정)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5982&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99%98%EA%B2%BD&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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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대표적으로는 미가공식료품이 있으며 일부 의료용품(예 : 면역혈청),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컨테이너, 일부 항공기(예 : 무인기) 일부 어선(예 : 군함), 무기(예 : 군용 무기), 골동품 등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 됩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관세의 경우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 관련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경우, 2. 세율 자체가 0%인경우, 3.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가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1번의 케이스는 여행자휴대품(800달러) 또는 해외직구 물품(150달러)가 국내로 반입될때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입니다.2번의 케이스는 해당 물품의 관세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예를들어 태블릿 PC의 경우 기본관세는 8%이지만 WTO 협정관세가 0%이라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3번의 케이스는 기본관세가 8%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되고 미국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가되는 경우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오늘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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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검사/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지정 또는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에 관련된 관세법 및 고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소신청을 하는경우 보세구역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신청(승인)서에 따라 변경전/후 특허면적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남아있는 화물이 외국물품/내국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세관특허심사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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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판매가 안된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그 이유는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경우 관세법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하게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전파법에 의해서도 불법이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상 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파법 요건의 면제 사유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한모델에 1개 제품에 대하여 전파법 인증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다만, 해당 조항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관세법상 자가사용에 대한 면세규정에 대한 충돌이 있어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봥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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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rry라는 러시아업체 질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 전쟁의 여파로 해외직구를 하는데에도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Boxberry는 해외 구매 및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이는데, 이업체는 대행업체로서 주문, 결제, 배송 등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해당 업체가 자신의 '회사(물류사)'의 이름으로 배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택배사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며, 모르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송장번호 등을 요구하여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의 자료를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69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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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개별로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무역환경에서 활용하는 HS CODE(품목분류) 정보가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8%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율은 가격(CIF, 국제운임포함가격) X 관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에 따라 국내 통화가치로 환산된 뒤 가격이 책정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이는 일부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일부 품목(주세는 주류, 개별소비세는 명품가방, 카메라, 고급 가구 등)에만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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