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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역좋을까요?끝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 무역량이 급감하였던 코로나 사태 초반 시절과는 달리 전체 무역량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코로나 관련 제품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고,언택트 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플렛폼을 통한 무역도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코로나가 언제 종식이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말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앞으로 무역환경도 변화되지 않을까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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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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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국제택배 배송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및 이름을 다르게 보내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국제택배 송부시 또는 필리핀 관세당국에서 당장 확인할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낼당시에는 크게 상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이름도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ems에서는 국제택배로 보낼 수 없는 품목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확인하시기 바랍니다.향수에는 에틸알코올(DG3,용기등급2)이 함유되어 배송 불가하다고 예시가 되어있습니다.또한 여러가지 품목을 올려주셨는데, 현지 통관에서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나, 세관 검사 단계에서 그 양이 개인에게 보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우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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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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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당연히 개인이 배워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무역업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 무역관련 업체에 취직하시어 미리 경험을 쌓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또한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무역관련 서적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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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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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화학약품 가격 폭등 원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의 경우 공장가동을 줄이거나 늘리는 형식이 반복되어 공급차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동률을 계속 줄여서라고 분석하기는 힘들 수 도 있습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어 공장가동이 멈추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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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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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여 포장을 바꾸는 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교체하는 행위(중국-> 한국 등)를 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만 잘 표시 한다면 크게 문제가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표시에 대한 부분은 수입시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원산지표시의 원칙은 현품에 원신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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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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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가격기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일반수입통관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로 관세사 등을 안내드릴수는 없으나 대행을 맡기신다면 포털사이트 등에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시어 통관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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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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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화장품을 보내신 뒤 물품의 수량, 품명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직 정식통관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areeshin&logNo=221560507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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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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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규정은 결국 수입국내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제0304호(신선/냉장/냉동한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0305호(건조/염장한 어류 등)으로 조제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아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온 미국 비특혜원산지판정사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100% 맞는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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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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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나, 15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이러한 주문내역을 ㄱ그대로 보내게 되면 관세부담을 하게되니 관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한 가공(?)작업을 거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신고사항을 취합해서 대신 전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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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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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Certificate of Analysis는 시험성적서를 뜻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식품원료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포장정보를 함께 묻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하지 않다면 수입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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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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