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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험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보하는 보험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의 보상여부가 나눠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료는 결제기간, 수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 종합가이드북에 따르면 수출보험의 가장 대표격인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금액 X 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신용장 결제방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1. 무신용장 방식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예) 수입자 D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75%2. 신용장 방식결제기간이 짧을수록,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별 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예 : 국가등급 4등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29%허나 이것도 예시일 뿐 최종요율의 경우 지원정책, 수출자의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이 될 수 있으니 수출보험의 부보를 원하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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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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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거래 자체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물품을 수출하고 신용장 개설시 정해져있던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신용장거래만으로 안심되시지 않으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을 안내드립니다.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생산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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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후 해외현지에서 사용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귀하가 이사물품 통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할지 파악하기 힘듭니다.해외에 출장목적으로 나가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해외거주기간, 자전거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절차 활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자'로서 판정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입니다.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고급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관에서는 특정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세금 부과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일반통관을 진행한다면 자전거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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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과 관련된 관세에만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수입, 그리고 물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은 형태로 노래나 예능프로그램 포멧이 수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상표권, 저작권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또한 관세가 아닌 다른 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금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회계 탭에서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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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마약물품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약의 유통이 국제우편물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모든 물품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들어오다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전체 통관단계에서 걸러진 마약류 적발은 지난해 661건, 올해 1~4월 350건이라고 합니다. (무게 총 489㎏)
경제 /
무역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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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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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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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무역인지 불법무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80만원은 굉장히 많은 수입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당 금액을 조카분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불법여부를 떠나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관련 무역업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불법적 요소에 대한 수입자가 명시적으로는 조카분이 되실 것이고,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아무쪼록 정상적이고 적법한 범위안에서 업무가 진행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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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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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와 T/T 중 어떤 거래가 수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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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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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야생 동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수출국에서 수출금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동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3월 기사를 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야생동물 수입시 수입허가부터 검역·통관, 시중유통 및 질병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시 검역과 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항·항만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가 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신설된다.이와함께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연이어 출현하는 등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동물을 확정하고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해줄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통관의뢰를 하면서 수입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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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중고 전자제품 수입 받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은 한국의 제품들(가전제품, 전자제품, 주방용 오븐, 의류 등)을 수출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본국내법상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하고 있지 않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일단 물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입이 이루어질때 HS COD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HS CODE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게 됩니다.HS CODE는 일부 품목(중고타이어, 사용하던 의류)을 제외하고는 신품과 중고품의 HS CODE가 같습니다.따라서 포괄적으로 가전제품/전자제품의 내용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우며,대략적인 개념을 잡고가실때는 전기제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전기용품과 관련된 인증(우리나라의 경우 KC인증), 전파법상의 인증이 필요하다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전기인증, 전파인증 등에 대한 것도 물품의 스펙에 따라 해당/비대상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련된 제품을 특정하여 해당 국가내의 수입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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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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