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에서 주차 돼 있는 자동차 테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상 피해차량 소유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바퀴 밸브에 돌을 넣어 공기가 새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면 일반교통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돌 넣는 손동작이 CCTV에 직접 안 찍혔더라도, 새벽에 그 사람만 뒷바퀴에 1분간 주저앉았다 갔고 이후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못 잡는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밸브캡 속 돌멩이 실물과 수리내역, 공기압 이상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시고,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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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압류 하기위한 송무시작이라고 카톡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송무 시작'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중단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만 해당합니다. 15~20년 지난 콘텐츠결제 대금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로서 3년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일 수 있어,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때 이의신청서·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이익을 잃으니, 시효 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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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x소유권 이전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법무사가 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시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부기등기 말소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잔금 시점에 등기부에 말소가 아직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부기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는 전제라면 잔금 내셔도 됩니다.다만 오늘 받으실 영수증이 단순 법무사 확인증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증인지, 거기에 소유권이전과 부기등기 말소가 각각 접수번호까지 찍혀 있는지 꼭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부동산 주소로 조회하시면 말소·이전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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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들어와우리집창고에 물이차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윗집 소유자(또는 실제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리의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새어 손해가 났으니, 그 실외기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관리사무소는 전달·중재만 할 뿐 수리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더 해드릴 게 없다는 답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윗집 소유자 앞으로 누수 사진과 피해 내역을 담아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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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건은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업에 쓸 뜻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때 이미 유흥비로 탕진할 작정이었고 갚을 의사·능력도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사업할 생각이었다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유흥비로 돌려쓴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만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만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차용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 고소하시고, 이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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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보니. 사기로만 조사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입장이 분명치 않아,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피해자 측이시면 알려주세요).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되는 죄여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범인 검거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큰 처벌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계좌의 피해금은 정당한 피해자에게 반환·환급되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 구조이므로, 본인 자금 18만원과 피해금을 분리해 소명하고 반환에 협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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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를 당하여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었는바,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머리·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6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후유장애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면 중상해죄로 무거워지고, 이때는 1년 이상 징역만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해·중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라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후유장애 진단서도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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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도와주세요 금융변호사나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금 내시려는 마지막 수수료도 절대 내지 마시고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돈을 찾으려면 보증금·수수료를 더 내라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 낼수록 회수만 어려워질 뿐 돌려준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하신 금액은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로 사기에 해당합니다.실제 피해환급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이 환급 절차에서만 받는 것이고, 플랫폼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오늘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112에도 신고해 피해구제를 접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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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채무자이자 임차인이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질문자님 자신의 재산입니다.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한 채권사가 개시결정 이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일부를 받아간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수령분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해당 채권사의 채권액에서 공제되도록 회생위원·법원에 이 사정을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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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송 관련 성취행 혹은 수술 비용 청구 문의
강제성 증거가 없으면 강간·준강간 고소로 처벌까지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하는데, '피임 걱정 안 해도 되냐'는 정도의 대화만으론 그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강제성 인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피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임신·수술에 이르렀다면, 그 허위 약속을 기망으로 구성해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안 주면 소송한다'며 압박하시면 도리어 공갈 시비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런 통보보다 피임 관련 대화 캡처와 병원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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