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 소송 관련 성취행 혹은 수술 비용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약 일주반 전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거의 반강제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서 같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 강제적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 성격상 뭐라 붙이는 걸 하지 못해서 그저 피임 걱정 안해도 되는거 맞냐 대답해줘라 정도의 대화 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ㅜㅜ 혹여나 연락이 끊기면 나중에 따지지도 못할까봐 착하게 대화하였습니다. 이럴때 성취행으로 고소,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피임 수술 비용라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화로 좀 강하게 나가야할까요? 비용안대주면 소송한다고한다고 하고싶은데 이정도로 소송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제성 증거가 없으면 강간·준강간 고소로 처벌까지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하는데, '피임 걱정 안 해도 되냐'는 정도의 대화만으론 그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강제성 인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피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임신·수술에 이르렀다면, 그 허위 약속을 기망으로 구성해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안 주면 소송한다'며 압박하시면 도리어 공갈 시비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런 통보보다 피임 관련 대화 캡처와 병원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이나 강간으로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