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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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로 인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수는 있지만 실제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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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자체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근해야 만근수당이 지급되는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급여일 기준 한달 만근일수도 있고,초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만근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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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변경이고 한시적 적용이라면 별도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내부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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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무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병원 진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요청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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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생 한달도 안남았어요 퇴사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정은 질문자님께서 하시겠지만 퇴직금 발생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힘드시겠지만 마저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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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 연장요구에 대해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승인이 없는 경우 입사취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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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여 타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유만으로 대출에 있어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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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일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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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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