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 자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기업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법파견에 따른 사용기업(원기업)과의 관계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웃소싱업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에 해당 업체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