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1. 어머니가 아웃소싱으로 6년 일하셨다하는데 찾아보니 아웃소싱2년넘으면 불법이라고 찾았는데 맞을까요?

2. 아웃소싱은 몇년이 지나도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춰서만 나오나요?

3. 만약 위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2.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 자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기업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법파견에 따른 사용기업(원기업)과의 관계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웃소싱업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에 해당 업체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파견된 회사에서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파견법 제6조'에 따라 사용업체(근무지)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