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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루이엘루이
저포함 두명 선생님을 타센터로 발령내면서
2달후 복직약속과 근속 연한, 연차, 시청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수당등 전부를 승계한다는 원칙하에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하지만
2주만에 한분이 퇴사해버렸네요
남은 저는 너무 불리하게가고 있어요
카톡으로 대표가 문자약속 보내는데
고민도 이만저만 아니네요
무얼 요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같은 상황의 분이 퇴직을 하셨어도 승계확인서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2달 후 복직과 승계확인서에 기재한 근속연한, 연차,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대로 보장되는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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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고용승계와 관련한 근무조건이라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나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