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병원 근로자입니다. 공휴일에 진료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