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