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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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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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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회사에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등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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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평가 중 정리해고로 정당한 수습 평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는 18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과거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 없다는 전제)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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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서도 동일한 근로자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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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 공유드립니다.1. 업무배제 의도 하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2.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따돌림, 차별, 험담 등○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함(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손해배상책임 인정)​3. 회식 강요, 회식비 부담 강요 등○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강요미수죄 인정)​4. 업무용 물품 및 ID 회수 및 사용금지, 따돌림 지시 등 차별적 대우○ 승진에서 누락되어 반발한 직원이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에 항변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업무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업무용 물품 및 ID를 회수, 자리를 회의용 탁자로 이동시키고 이후 회의용 탁자와 의자 회수, 피해자가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동시 발송 시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 차별적 대우(서울행법 2000.8.14. 선고2000구34224 판결: 이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5.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 및 냉난방 관련 차별대우○ 동료 간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사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인권위 진정사건: 16진정0186100)​6. 욕설, 위협, ‘야’, ‘너’, 고함 / 고의적 업무지연 및 방해 / 해고 등 불이익 위협○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등을 행한 사건.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인권위진정사건: 12진정0974000)​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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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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