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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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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이번에 오랜기간 같이 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퇴직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장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해/질병이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의미로 산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요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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