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포함된 부분입니다.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률일 뿐 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법원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