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근로 일용직 단기 출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0, 2002.8.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출국 전 회사와 소정근로시간과 야간, 휴일 근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은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