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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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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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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홀수주는 월요일, 짝수주는 수요일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580, 2004.5.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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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세전 기준으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 2,484,818원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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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도중 퇴사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 임금을 근무 일수만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중도퇴사시 일할 계산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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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관련 안내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폐업한 사실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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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시급 못받는 노동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진정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므로 3년 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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